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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Q&A 문제 질문 답변 18개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회피 기피 관련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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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Q&A 18. 문제 질문 답변 


Q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날'은 어제를 말하는지?

A1. ●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이때 '안 날'이란 민원을 접수하거나 이를 보고받는 등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된 날을 의미할 것임

● 신고 의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2천만 원) 부과시,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바,
- 해당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즉,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해당 공직자가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통보할 책임이 있는 소속기관과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사안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관련판례
대법원 1971.4.6. 선고 70다269 판결 (위자료 등)
 민법 제766조 제1항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라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 시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공직자

Q2.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자녀(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가 승진(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A2. ●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는 제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함.

● 승진(전보)대상자인 공직자 A의 자녀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직무관련자)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 6호 가목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에 해당하여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

● 따라서, 인사업무 담당 공직자 A는 자녀가 승진(전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함.

 

 

Q3. 금융관련 공공기관장이 은행업무 관련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공기관장의 동생이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는가?

A3. ● 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장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생이 직무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생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 신고, 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한편, 법제5조제3항에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위 사례의 관련법이 이에 해당한다면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Q4. OO지방경찰청장의 아들이 소관 지방경찰청내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지방경찰청장은 모든 수사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인지?

A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사안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수사 대상인 아들이 ①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②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함.

● 직무관련자 여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사안의 경우 아들에 대한 수사가 지방경찰청장의 직무범위에 포함됨, 따라서 아들은 지방경찰청장의 직무관련자임.

●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아들은 [공직자의 이해출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가목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가족)에 해당됨.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은 소관 지방경찰청 관할내에서 아들이 수사와 관련된 피고소인 신분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수사를 회피하여야 함

● 다만, 지방경찰청장은 아들 수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배제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Q5.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임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

A5. ●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은 설립할 때에 임원의 인적사항을 등기해야 하므로 등기된 사항을 실무적으로 확인하면 될 것이며, 참고로 비등기이사 등 임원에 준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상법」상 법인의 임원과 관련된 규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 28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Q6. 금융기관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A국장은 본인의 형이 B은행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B은행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이 제한되는지?

A6. ●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A국장은 법 제5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B은행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A국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직무관련자)이고,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라 감독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저 감독기준에 미달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며, 고객 이탈 및 신용도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음

● 따라서, A국장은 B은행이 자신의 감독업무 대상기관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함

Q7. 식품의약품안전처 B국장은 본인의 동생이 A제약회사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A제약회사가 신청한 의약품 관련 허가(승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A7.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승인)업무를 담당하는 B국장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함

● A제약회사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B국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법인(직무관련자)이고, 홍보팀장이 A제약회사 정관에 따라 인적사항이 등기된 임원이라면,
- A제약회사는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라 허가(승인)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따라서 B국장은 A제약회사가 자신의 의약품 허가(승인)업무 대상기관인 것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함

※ B국장은 동생인 홍보팀장이 등기된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A제약회사와 B국장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및 회피의무를 지지 않음

Q8. 공직자 A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데, 공직자 A 본인과 동생이 소유한 토지가 자신이 총괄하는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 A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A8.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직자 A는 2가지 신고 의무를 지게 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 공직자 A는 주택토지 정책을 총괄하는 업무수행자로서 지구 지정 등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대상 직무를 수행하고,
- 해당 지구에 토지를 보유한 본인과 동생은 해당 정책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직무관련자이면서,
- 공직자 A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함
*'사적이해관계자'란 공직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법인 또는 단체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
- 공직자 A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로 소속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도 발생함

Q9.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지?

A9. ●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가 될 경우 공직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주식 등의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규정될 예정임

● 참고로,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해서는 주식, 지분은 30% 이상, 자본금은 5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Q10.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A10.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 재배정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는 것이 어렵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하되,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해야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련조문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Q11. 공직자 A의 가족(민법상 제799조의 가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면 공직자는 즉각 근무부서에 옮겨야 하는지?

A11. ● 공직자 A가 16개 직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민법 제779조의 가족)라면 A는 소속기관장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부서를 옮기는 전보 외에도 직무수행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렵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나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인, 점검하도록 할 수 있음

Q12. 16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일 경우 예외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는지?

A12. ● 다른 법령에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거나,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두었음

● 예컨대, 다른 법령에 회피, 기피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라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 개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적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 밖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각종 확인서, 증명서 발급 업무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Q13.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례가 있는지?

A13. ● 국회법은 국회읜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두고 있어 그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 「국회법」(법률 18192호, 2022.5.30. 시행)

● 또한,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칠 때,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라 제척, 회피, 기피하게 된 경우 청문 주재자는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없음

※ 그 밖에 행정심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공직자의 제척, 회피, 기피 등에 대해 규정한 경우가 있음

국회법 관련 조문
제32조의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 관련 조문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청문 주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1)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5)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Q14. 16개 직무와 관련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상급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결재선상의 상급자도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지?

A14. ● 법 제5조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해당 사안을 직접 처리하지도 않고, 보고를 받지도 않는 상급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직무상 권한이 미치는 사안에서 사적이해관계가 발생하였음을 어떤 식으로는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Q15.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업무공백이 우려되는데?

A15. ●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업무 공백이나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 예컨대, 다른 법령에 회피, 기피 등이 절차가 규정되어 있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개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또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직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업무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Q16.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기관장이 스스로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인지?

A16. ●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최종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기관장은 결정과정에서 배제되므로, 소속기관장이 스스로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님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 일시중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다만, 다른 공직자가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공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청, 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신청, 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Q17. 하위직급자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A17. ● 이해충돌방지법은 제도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 제20조에서도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

- 또한,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취한 조치와 그에 따른 확인, 점검 결과 등이 면밀하게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예정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조문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확인, 점검, 통보, 신고, 고발의 기록, 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Q18. 직무관련자인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와 관련하여 전화 질의 또는 상담 등을 한 경우에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A18. ● 직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응답, 상담에 대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다만, 전화 질의 또는 상담을 통해서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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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문제 주요 내용 공직자 확인 신뢰 확보 부정부패 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문제 주요 내용 공직자 확인 신뢰 확보 부정부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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