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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해야 할까? 60세 이상 노후 기초 노령 연금 유족 연금 지역가입자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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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해야 하나요?
2.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과 적용제외 기준
3.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해보자
4.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하라.


1. 퇴직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

Q. 다음 달에 퇴직을 앞둔 55세 직장인이다. 소득이 사라진다고 지출이 줄어들진 않을 텐데,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고민이다. 여태껏 퇴직이라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왔는데,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 버렸다. 이제 퇴직해서 다달이 받던 월급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문제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걸까?

A.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신 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퇴직자의 나이부터 살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만 18세 이상~60세 미만

따라서 만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한 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장해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형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더 받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미만까지 할 수 있다.

2.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과 적용제외 기준

Q. 아직 60세가 안 되었으니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야겠네요?

A. 꼭 그렇지만도 않다. 만 60세가 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살펴야 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거나 수령하고 있는데 본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제외자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
●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 공적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만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3.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해보자

Q.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면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

 A.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취득 신고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취득 신고를 할 때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데, 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계산

기준소득월액 (매년 변동)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
최저 350,000원~최고 5,330,000원 사이의 범위에서 본인 소득에 맞춰 신고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

 

◎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라.

● 퇴직하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저절로 제외되지는 않는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된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예외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 가입 기간 제외)

 납부예외는 어디까지나 신청 사항이다.

 따라서 소득이 없어도 가입자가 원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예외 신청을 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나중에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4. 납부예외 중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하라.

만약 납부예외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보험료를 내면 되는 걸까?
그렇다. 납부예외 기간에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예외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하면 된다.

보험료는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에 따라 결정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그리고, 소득이 다시 발생했는데도 납부재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퇴직 후 국민연금 처리]

국민연금 처리
참고 : 전.투.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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