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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문제 주요 내용 공직자 확인 신뢰 확보 부정부패 방지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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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2. 입법 추진 경과
3.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국미누건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대통령령, '18.4.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 중
● 다만, 행동강령은 행정부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2. 입법 추진 경과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 (13.8월)
※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월) 및 시행(16.9월)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 시행(18.4월~)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권익위 공동주최(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토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19.7.19~8.28.)

● 차관,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20.1월)

●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 (20.5월)

● 차관,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20.6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21.3.17.)

●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21.4.14.)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21.4.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21.5.18),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


3.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 현황 (21.1월 기준) >

유형 헌법
기관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학교
집행기관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기관
(개소)
14,935 5 55 243 243 17 176 1,282 12,914
공직자
(명)
2,076,538 25,847 540,436 349,838 31,159 588,120 541,138

※ 청탁금지 제도운영 신태조사(20.하반기) 자료에 따른 소속 공직자 등 현황 기준 추산

● (헌법기관) 국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포함)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17개), 기초(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지방의회(243개)

● (교육행정기관)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각급 국공립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공립 학교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이 있음

국가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일반직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
경력직
정무직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별정직공무원)
-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임기제 공무원)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임기제 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법: 임기제 공무원)
-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및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기관장 외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법인, 단체, 개인)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 파견 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 각급 국,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
- (학교의 장)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
-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① 이해충돌의 정의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행위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제5조)

● (신고의무자)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① (신고대상 직무)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를 신고대상 직무로 규정

신고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지정, 등록, 등재, 인정, 증명, 신고, 심사, 보호,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 법인,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직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또는 취소, 철회, 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 공립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 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 기준(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확인 등과 같이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이 있다.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
※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 또는 취소 등과 같은 공직자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적, 부담적 행정행위 등이 있음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의 의미
■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이익 또는 불이익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
■ 공직자의 해당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그 직무가 애초에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간접적, 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은 직무관련자가 아님

디.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과 개인, 법인, 단체 등과의 공개경쟁계약,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 행위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공직자,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의 공직자 등에서 발생

③ (사적이해관계자)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사적이해관계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가족이 법인, 단체의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가 아닌 직원인 경우 제외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쟆판소규칙, 중앙성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고, 회피)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기피)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적용제외)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 예외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신청에 대한 조치 (제7조)

● (조치) 신고,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회피신청 조치

● (조치결과 통보)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공직자와 기피신청자에게 통보(제7조제3항)

◎ 신고, 기피 의무 위반시 제재

● 위반시 징계(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8조제2항)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취소(제21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제22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예시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
① (직무) 16개 유형 대상 직무 중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 법 제5조제1항 제1호(보호,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 신고자 보상과
■ 법 제5조제1항 제2호(조사에 관계되는 직무)
→ 부패방지국 조사과(팀), 심사보호국 조사과(팀), 고충처리국 조사과(팀)
■ 법 제5조제1항 제8호(사건의 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심판국 행정심판 담당 과(팀)
■ 법 제5조제1항 제14호(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등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담당하는 과(팀)
② (직무관련자) 신고자 보호, 보상, 부패방지, 고충민원 조사,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민원인(대리인 포함) 등 직무관련자가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보호, 보상 민원인, 부패신고 민원인, 고충민원 신고인, 행정심판 청구인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접적 이익, 불이익을 받는 신고인, 피신고인, 고충민원인, 행정심판 청구인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피평가기관의 담당자 등
③ (사적이해관계자)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 위원회 담당 직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사적이해관계자(제2조제6호) 신고의무 발생 예시
가목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제, 처남
- 보호, 보상 신청인이 담당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인 경우
- 행동강령과 조사관의 동생이 행동 강령 위반 신고자인 경우
나목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족, 형제, 자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제, 처남이/가
-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인 법인, 단체
- 대리, 고문, 자문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 고충민원 과장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이 임원인 로펌이 고충민원 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 행정심판과 조사관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변호사(처남)가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경우
다목
라목 공직자가 임용전 2년 이내에
-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 법인, 단체
- 행정심판과에 임용된 직원(변호사)이 1년 6개월 전에 근무했던 로펌에서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마목
바목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 민간협력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공모사업에 업무 담당자의 누나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사목 최근 2년 이내에 최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청렴조사평가과장으로 근무하다 1년 전에 퇴직한 자가 청렴도 평가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고충처리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전에 퇴직한 자가 민원인들을 대리하여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아목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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