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2. 입법 추진 경과
3.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법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 및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국제사회 눈높이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국제 기준과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국미누건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대통령령, '18.4.17.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 중
● 다만, 행동강령은 행정부만 적용되어 공공부문 전반에 통일적인 제도 운영이 어렵고, 제재 수단이 징계로 한정되어 징계규정 적용이 곤란한 선출직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
● 이에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이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2. 입법 추진 경과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 제출 (13.8월)
※ 부정청탁, 금품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
●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15.3월) 및 시행(16.9월)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부분만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 시행(18.4월~)
※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국민권익위 공동주최(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언론, 시민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 토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입법예고(19.7.19~8.28.)
● 차관,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20.1월)
●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법률안 폐기, 재입법예고 실시 (20.5월)
● 차관, 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20.6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정무위 공청회(21.3.17.)
●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심의(총 8차례) 및 의결(21.4.14.)
●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21.4.2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21.5.18),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
3.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1) 법 적용 대상
■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 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공직자 현황 (21.1월 기준) >
유형 | 계 | 헌법 기관 |
중앙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교육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 국공립 학교 |
||
집행기관 | 지방의회 | 시도 교육청 |
교육지원청 | ||||||
기관 (개소) |
14,935 | 5 | 55 | 243 | 243 | 17 | 176 | 1,282 | 12,914 |
공직자 (명) |
2,076,538 | 25,847 | 540,436 | 349,838 | 31,159 | 588,120 | 541,138 |
※ 청탁금지 제도운영 신태조사(20.하반기) 자료에 따른 소속 공직자 등 현황 기준 추산
● (헌법기관) 국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포함)과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광역(17개), 기초(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지방의회(243개)
● (교육행정기관)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 (각급 국공립 학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공립 학교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이 있음
국가 공무원의 구분 | ||
경력직 | 일반직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특수 경력직 |
정무직 |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 |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별정직공무원)
-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임기제 공무원)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임기제 공무원)
- 공중방역수의사(공중방역수의사법: 임기제 공무원)
-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 및 수습 중인 지역인재공무원(국가공무원법) 등
※ 무기계약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기관장 외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이사와 감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
-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해당할 뿐 공직 유관단체 및 기관에 소속된 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법인, 단체, 개인)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등
- 파견 직원은 파견업체 소속 직원이고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음
● 각급 국, 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서 규정
- (학교의 장) 총장, 학장, 교장, 원장 등
-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교감, 수석교사, 교사 등,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 (직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 지도자 등도 학교의 직원에 포함
-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
- 학교와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전문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 행위기준
① 이해충돌의 정의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
신고, 제출 의무 | 제한, 금지행위 |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제5조)
● (신고의무자)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공직자
① (신고대상 직무)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16개 유형의 직무를 신고대상 직무로 규정
신고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 |
1)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지정, 등록, 등재, 인정, 증명, 신고, 심사, 보호,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 단속, 감사, 조사, 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 소집,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 법인, 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직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또는 취소, 철회, 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출자금, 교부금, 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 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 구매의 계약, 검사, 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결정, 조정, 중재,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상벌,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 공립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 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공직자가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 기준(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개인, 법인, 단체 및 공직자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 인가, 허가, 면허, 등록, 특허, 인증, 확인 등과 같이 민원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이 있다.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법인, 단체
※ 단속, 조사, 감독,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 또는 취소 등과 같은 공직자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적, 부담적 행정행위 등이 있음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의 의미 |
■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이익 또는 불이익 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의미 ■ 공직자의 해당 직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그 직무가 애초에 목적으로 하지 않은 간접적, 반사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법인 등은 직무관련자가 아님 |
디.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공기관과 개인, 법인, 단체 등과의 공개경쟁계약,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체결 행위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의 공직자,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과 피조사기관의 공직자 등에서 발생
③ (사적이해관계자)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의 범위 [민법 제779조]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점선 표시된 관계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족에 포함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직자 가족이 법인, 단체의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가 아닌 직원인 경우 제외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쟆판소규칙, 중앙성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신고, 회피)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기피) 직무관련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의무가 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 신청
●(적용제외) 업무 성격상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 예외 |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 다른 법령, 기준에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기피 신청에 대한 조치 (제7조)
● (조치) 신고,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중지,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조치결과 통보) 직무수행 일시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처리결과를 공직자와 기피신청자에게 통보(제7조제3항)
◎ 신고, 기피 의무 위반시 제재
● 위반시 징계(제26조)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28조제2항)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 취소(제21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제22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예시 | ||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 | ||
① (직무) 16개 유형 대상 직무 중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 ||
■ 법 제5조제1항 제1호(보호, 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심사보호국 신고자보호과, 신고자 보상과 ■ 법 제5조제1항 제2호(조사에 관계되는 직무) → 부패방지국 조사과(팀), 심사보호국 조사과(팀), 고충처리국 조사과(팀) ■ 법 제5조제1항 제8호(사건의 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행정심판국 행정심판 담당 과(팀) ■ 법 제5조제1항 제14호(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등 →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을 담당하는 과(팀) |
||
② (직무관련자) 신고자 보호, 보상, 부패방지, 고충민원 조사,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는 민원인(대리인 포함) 등 직무관련자가 |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보호, 보상 민원인, 부패신고 민원인, 고충민원 신고인, 행정심판 청구인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직접적 이익, 불이익을 받는 신고인, 피신고인, 고충민원인, 행정심판 청구인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피평가기관의 담당자 등 |
||
③ (사적이해관계자)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 위원회 담당 직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함 |
||
사적이해관계자(제2조제6호) | 신고의무 발생 예시 | |
가목 |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제, 처남 |
- 보호, 보상 신청인이 담당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인 경우 - 행동강령과 조사관의 동생이 행동 강령 위반 신고자인 경우 |
나목 |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족, 형제, 자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처제, 처남이/가 -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인 법인, 단체 - 대리, 고문, 자문 제공하는 개인, 법인 단체 |
- 고충민원 과장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이 임원인 로펌이 고충민원 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 행정심판과 조사관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변호사(처남)가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법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을 수행하는 경우 |
다목 | ||
라목 | 공직자가 임용전 2년 이내에 - 재직하였던 법인, 단체 -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 법인, 단체 |
- 행정심판과에 임용된 직원(변호사)이 1년 6개월 전에 근무했던 로펌에서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마목 | ||
바목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 |
- 민간협력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 공모사업에 업무 담당자의 누나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
사목 | 최근 2년 이내에 최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일정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 청렴조사평가과장으로 근무하다 1년 전에 퇴직한 자가 청렴도 평가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고충처리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전에 퇴직한 자가 민원인들을 대리하여 집단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
아목 |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재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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