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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개인 연금주택 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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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소득공제
2.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개인연금저축공제
4.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5.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Check Point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의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중복신청이 불가하니 주의
√ 초중고 발생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불가)
√ 중고자동차 수입시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
√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등 1월~3월 사용분 30%
4월~12월 사용분 40%
전통시장 1월~3월 사용분 40%
4월~12월 사용분 50%
대중교통 80%

공제율

※ 도서 공연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도서 공연 등 사용분 공제가능
- 2023.7.1 이후 사용한 영화관람료도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

■ 공제한도

총급여액 일반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연 250만원 연 200만원

 

▶ 당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기간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형제자매 제외)
가족요건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제공기간 O O 무관 O

● 신용카드 등 사용범위
1) 초, 중, 고등학생이 학원에 납입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카드명의자 기준(사용자 기준)으로 판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1) 형제자매, 기초수급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2)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3)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4) 국가 등에 지급하는 수수로, 공과금
5)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기부금
7) 면세점 사용금액
8)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2.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이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2025.12.31. 까지 촐자금액 등의 10%~10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 대상자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
출자,
투자범위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 공제금액
①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
②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 투자금액 10%
③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출자, 투자금액 10%
④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다음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
⑥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
출자, 투자금액 30%~100%
공제시기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원칙
단,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1과세연도를 선택해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3.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12.31.까지 본인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보험료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구분 세부내용
공제대상자 2000.12.31.까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한 거주자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중도해지 해지연도에 납입한 저축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불가

※ 중도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


4.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지급한 월세액의 15%(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요건 세부내용
공제대상자
요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내국인 근로자
2) 연말 현재 무주택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2021.01.01. 이후 지급분부터)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거주요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Check Point
√ 계약서에 명시된 거주기간의 금액만 공제가능하니, 변동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 또는 수정할 것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
고시원에 월세를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어야 가능


5.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연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조탁임자추담금.

구분 세부내용
공제대상자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 근로자 본인명의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공제대상
공제대상 주택마련
처축의 범위
주택마련저축 공제요건
청약저축

2009.12.31. 이전 가입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1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2010.01.01. 이후 가입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Check Point
√ 주민등록등본표상 동거가족이 주택을 소유하면 공제 불가
√ 과세연도 중에 주택 청약당첨,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전환신규가입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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