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세액 공제
2. 연금계좌 세액 공제
3. 자녀 세액 공제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 보험료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12%(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대상기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 |||
가족요건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근로제공기간 | O | O | O | O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 세율 | |
보장성 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계약자로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 | 보험료 납입액 (연 100만원 한도) |
15% |
★Check Point
√ 계약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변경
√ 맞벌이부부인 경우 피보험자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입
2. 연금계좌 세액 공제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12%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구분 | 세부내용 | |||
공제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에 납힙한 금액 | ||
퇴직연금계좌 |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 -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납입한 금액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연금에 납입한 금액 |
|||
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 |||
공제금액 | 총 급여액 | 연금저축 공제한도(퇴직연금 통합 공제한도) + ISA 추가공제 공제한도 | 세율 | |
5500만원 이하 |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Min(ISA전환금액 X 10%, 300만원) | 15% | ||
5500만원 초과 | 12% |
★Check Point
√ 연금저축계좌보다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
√ 연금상품을 해지 예정인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함 (세액 공제 받은 금액만큼 기타소득 처리)
3.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손자녀 포함),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
구분 | 공제세액 |
공제대상 자녀 | ●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포함)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 2명 이하 : 1인당 15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 -2) X 30만원 ※ 만 8세 이상 자녀는 2015.12.31. 이전 출생자임. |
출산, 입양자 | ● 2023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 첫째이면 30만원, 둘째이면 50만원, 셋째 이상이면 70만원 |
※ 공제대상 자녀 : 2023.1.1. ~ 2015.12.31. 출생 (만 8세 이상인 기본공제 신청 장애인 자녀는 나이제한 없이 공제 가능)
★Check Point
√ 자녀/출,산입양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나눠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 공제 가능
√ 8세 이상 기본공제를 신청한 장애인 자녀는 나이제한없이 자녀세액 공제 가능
4.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022.1.1. ~ 2024.12.31. 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3~5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요건 | 세부내용 | |
공제 대상자 |
가입요건 | 가입당시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 34세 청년일 것 |
공제요건 | 공제신청한 해당연도의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 |
공제대상저축(펀드) | - 국내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
|
공제금액 | 해당연도 납입금액(연 최대 600만원) X 40% (연 240만원 한도) |
★Check Point
√ 청년형 장기펀드는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에는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014.1.1. ~ 2015.12.31. 까지 가입하는 경우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요건 | 세부내용 | |
공제 대상자 | 가입요건 | 가입당시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요건 | 공제 신청한 해당연도의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것 | |
공제대상저축(펀드)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납입금 누계액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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