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비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Check Point
√ 미취학하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료 / 백화점문화센터, 사회복지관에 지출한 수강료 / 홈스쿨, 재능교육 등의 학습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초, 중고등학생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학교버스이용료, 기숙사비, 학생회비 공제 불가
√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를 구입하고 구입영수증 챙겨서 학교장 발급 구입증명서 챙기기
√ 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구입비 납입증명서 챙기기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
배우자 | 1) 취학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야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급식비, 방과후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방과후 수업 도서구입비 포함) -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 수능시험 응시수수료와 입학전형료 2) 평생교육시설(전공대학), 원격대학, 학위취득과정 교육비 3)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직계비속, 입양자 | |
형제자매 | |
위탁아동 | |
근로자 본인 | 1) 상기 교육기관의 교육비 2)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3)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과정의 교육비 4)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외) |
장애인(직계존속, 기초수급자 포함)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2) 위의 시설 및 법인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3)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로써 공제한도 범위내 지출한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대상기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 |||
가족요건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근로제공기간 | O | O | 무관 | O |
공제대상자 | 공제한도 |
근로자 본인 | 전액공제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 연 300만원 |
대학생 | 연 900만원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공제 |
2. 의료비 세액공제
Check Point
√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제 지출한 연도에 공제
(23년 12월에 출산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을 23년 1월에 지출하였다면 24년 연말정산 시 공제신청 대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료비영수증 상의 "환자구분"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첨부
√ 안경구입비가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 나오지 않는 경우 안경구입정보를 클릭하여 직접 등록하면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 포함되어 나오므로 편리
√ 난임시술비 유의사항
● 난임시술비의 경우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공제신청을 하여야 함
● 다만,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서는 난임시술비를 포함한 해당 의료기관에 지출한 총 금액이 나오므로, 총지출액에서 난임시술비를 차감하여 기재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미숙아, 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의료비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율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전액공제 | 20% |
난임시술비 | 전액공제 | 30% |
근로자 본인,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전액공제 | 15% |
그 밖의 부양가족 | 연 700만원 | 15% |
공제 여/부 | 의료비 범위 |
공제대상 | 1)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 구입비 3)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5) 보청기 구입비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7)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게 지출한 의료비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9)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공제 제외 대상 | 1) 미용, 성형수술 비용 2) 건강증진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 3)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4) 외국소재 대학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미숙아, 선청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공제대상기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 |||
가족요건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근로제공기간 | O | O | 무관 |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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