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공제 시 주의사항
2. (유형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3. 기부금 세액공제
1. 연말정산 공제 시 주의사항
1-1.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과다공제
- 2000.12.31 이전 가입자만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연금저축과 혼동해 오류로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1-2. 실손의료보험금
● 실비 지원으로 본인 미지출 의료비 과다공제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
1-3.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본인 미지출 의료비에 해당하여 과다공제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금액이 익년 8월 경 나오게 되는데 이대 주소지 인근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정신고
1-4. 기부금
●기부금 과다공제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허위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등을 적용해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고 있으니 주의
1-5. 소득금액
●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부동산 양도 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는 경우에 기본공제신청 가능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
1-6. 인적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소득금액 초과자의 기본공제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연간소득금액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여부 & 연도 중 수령한 세전금액이 500만원 넘는지 확인
●장애인 형제자매를 기본공제 받는 경우, 생계요건이 필수
- 취업, 학업, 요양 등의 이유로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요,양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구비
2. (유형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2-1. 기본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맞벌이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중복공제 신청 불가
2-2. 추가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추가공제를 받는 것
※ 부부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음
2-3. 자녀세액공제
●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
※ 부부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음
2-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각자 사용한 금액을 공제
●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
2-5.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신청한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신청할 수 없음
●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공제 신청가능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의료비에 대해서 중복공제 신청 불가
3.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공제금액에 15% (20%, 25%, 30%, 3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대상기간 |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 |||
가족요건 | 생계요건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근로제공기간 | O | O | 무관 | O |
● 공제대상금액 = Min(기부금 지출액, 공제한도)
구분 | 코드 | 공제한도 | 이월공제기간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20 | 근로소득금액 | - |
10만원 초과 | (근로소득금액 - ㄱ)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 43 | (근로소득금액 -ㄱ- ㄴ) | - |
10만원 초과 | (근로소득금액 -ㄱ - ㄴ - ㄷ) | |||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 | 10 | (근로소득금액 - ㄱ - ㄴ - ㄷ - ㄹ) | 10년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42 | (근로소득금액 - ㄱ - ㄴ - ㄷ - ㄹ - 4) x 30% | - | |
일반기부금(지정 기부금) | 종교단체의 기부금 | 40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 소득금액 | 10년 |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 41 |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소득금액 x 30% ●중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x 10% + min(소득금액 x 20%, 종교단체이외의 기부금(이월분 포함)) |
● 공제세액 = 공제대상 금액 x 세액공제율
구분 | 세액공제율 | 구분 | 세액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특례, 우리사주조합, 일반 기부금 | 23년 지출분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15% | 21년~22년 지출분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
3천만원 초과 | 25% | 19년~20년 지출분 | ●1천만원 이하:15% ●1천만원 초과: 30% |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이하 | 100/110 | 16년~18년 지출분 | ●2천만원 이하:15% ●2천만원 초과:30% |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15% | 14년~15년 지출분 | ●3천만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 |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만 공제가능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자료에 없는 기부금 등록 시 기부단체로 등록된 기관인지 확인필수
√ 기부금 공제는 추후 기부처의 제출내역과 체크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당공제 적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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