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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분양권 아파트 오피스텔 월세 주택청약종합저축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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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3. (주택자금공제) 주택 판단기준
4. 주택자금공제


1.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Check Point

●주택을 구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금액보다 적어야 함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 구입 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23년 부부가 50:50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제 불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구입 시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2015년 이후 차입금 상환기간10년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 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기준시가 등을 판단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본인이고 주택소유권 이전일 3월이내 차입한 기존의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고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기간 연장 혹은 신규 차입시점에 주택 기준시가가 조건에 맞아야 함.
●23년 신규 차입금이 아닌 기존에 상환중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신청 확인서"로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 대체가능.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근로소득자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차하는 주택담보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

구분 세부공제요건
① 공제대상자 요건 - 연말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2021.01.01. 이후 지급분부터)
②주택요건 취득당시 13년 이전 차입금 취득당시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닥할 것
14년~18년 차입금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규모 제한없음)을 취득할 것
19년 이후 차입금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규모 제한없음)을 취득할 것
연말현재 연말 현재 1주택 보유할 것
③차입금 요건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또는 10년 이상)
- 소유권 이전(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분일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④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등

13.12.31 이전 차입금과 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차입금만 해당


2.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Check Point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임차 또는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공제 가능 (예 : 세대주가 부양가족 & 임차주택의 계약자는 본인 & 임차차입금 채무자 본인 → 공제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하여 한도가 400만원까지 공제가능
● 전세를 연장 또는 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014.02.21. 이후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23년 신규 임차차입금이 아닌 기존에 상환중인 임차차입금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신청 확인서"로 계약서 등 서류 대체가능

▶ 근로자 본인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요건 금융기관(대출기관) 차입금 개인간(거주자) 차입금
공제대상자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2021.01.01. 이후 지급분부터)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공제요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기획재정부령 이자율(2.9%)보다 낮지 않을 것
공제금액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 X 40%(연 400만원 한도)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등 상환증명서류

공제요건


3. (주택자금공제) 주택 판단기준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여부 판단

- 주택수는 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합계
-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어도(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배우자 보유 주택은 합산

구분 주택 수 판단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오피스텔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명의(소유)주택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
분양권, 주택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국민주택규모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4. 주택자금공제

▶ 유형별 주거지원제도

구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공제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융기관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를 위한 전세, 월세보증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개인간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차입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 세대의 세대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도 2021.01.01 이후부터 공제가능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주택취득 전, 후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지원제도

  주택취득 이전 주택취득 이후
  저축 지원단계 무주택자 주거지원 단계 주택취득 지원단계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입금관리금상환액
-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지원분야 청약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전세금, 월세보증금 용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담보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배경지식] - 연말정산 신용카드 개인 연금주택 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연말정산 신용카드 개인 연금주택 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1. 신용카드 소득공제 2.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3. 개인연금저축공제 4.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5.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신용카드 소득공제 Check 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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