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료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인적공제 _ 추가공제
4. 인적공제 _ 기본공제
4-1. 소득요건
4-2. 나이요건
1.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본인부담분)는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
국민건강,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명의로 부담하는 보험료 |
※ "본인부담분"이란 근로자가 부담하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
Check Point
1) 국제청 제공 건강보험료 자료는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 납부금액이 기준
2) 근로제공기간 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가능
3) 2023년 중도입사자, 이중근로자의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납부한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받기
2.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근로자 본인명의의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분 포함) |
공적연금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Check Point
1)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지역연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가능
2) 근로제공기간 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 가능
3) 2023년 중도입사자, 이중근로자의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납부한 연금보험료 공제 받기
3. 인적공제 _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구분 | 공제대상자 | |
소득공제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자 |
장애인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총 급여 41,470,588원)이하인 여성 근로자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가족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남녀불문) 기본공제 신청한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
세액공제 | 자녀세액 | 만 8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인 자녀,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해 공제 |
출산, 입양자 | 2023년도에 출생,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
4. 인적공제 _ 기본공제
Check Point
1) 임대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금액 확인 후 확정신고 진행
※ 꼭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올해 수익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여 반영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초과일 시 수정신고 진행
2) 연금을 받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3) 양도소득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니 부양가족 신청시 주의
4)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로 받을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학업,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형제자매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가 반드시 필요 !!
기본공제요건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4-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종류 | 소득금액요건 충족사례 |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소득)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
사업소득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중 과세 제외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연금소득 | -공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관리공단에서 총 연금액 확인 필수)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양도소득금액 | -1세대 1주택 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
4-2. 나이요건
공제대상자 | 나이요건 |
근로자 본인 | 제한없음 |
배우자 | 제한없음 |
장애인 | 제한없음 |
기초수급자 | 제한없음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위탁아동 | 만 18세 이하 (2005.01.01. 이후 출생) (연장 시 만 20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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