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3. (주택자금공제) 주택 판단기준
4. 주택자금공제
1.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Check Point
●주택을 구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금액보다 적어야 함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택 구입 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23년 부부가 50:50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6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제 불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구입 시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
●2015년 이후 차입금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금융기관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차입금 이전) 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기준시가 등을 판단
●주택소유자와 채무자가 본인이고 주택소유권 이전일 3월이내 차입한 기존의 단기차입금을 15년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고 15년 이상의 신규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기간 연장 혹은 신규 차입시점에 주택 기준시가가 조건에 맞아야 함.
●23년 신규 차입금이 아닌 기존에 상환중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신청 확인서"로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 대체가능.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인 근로소득자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차입하는 주택담보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함)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
구분 | 세부공제요건 | ||
① 공제대상자 요건 | - 연말 현재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공제를 받지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2021.01.01. 이후 지급분부터) |
||
②주택요건 | 취득당시 | 13년 이전 차입금 | 취득당시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닥할 것 |
14년~18년 차입금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규모 제한없음)을 취득할 것 | ||
19년 이후 차입금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자가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규모 제한없음)을 취득할 것 | ||
연말현재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할 것 | ||
③차입금 요건 |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또는 10년 이상) - 소유권 이전(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분일 것 -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
||
④제출서류 | - 건물등기부등본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등 |
※13.12.31 이전 차입금과 15.01.01 이후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차입금만 해당
2.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Check Point
●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임차 또는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공제 가능 (예 : 세대주가 부양가족 & 임차주택의 계약자는 본인 & 임차차입금 채무자 본인 → 공제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하여 한도가 400만원까지 공제가능
● 전세를 연장 또는 이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014.02.21. 이후 지급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23년 신규 임차차입금이 아닌 기존에 상환중인 임차차입금의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신청 확인서"로 계약서 등 서류 대체가능
▶ 근로자 본인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의 40%를 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요건 | 금융기관(대출기관) 차입금 | 개인간(거주자) 차입금 |
공제대상자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2021.01.01. 이후 지급분부터) |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
공제요건 |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일 것 |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기획재정부령 이자율(2.9%)보다 낮지 않을 것 |
|
공제금액 |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합계액 X 40%(연 400만원 한도) | |
제출서류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영수증 등 상환증명서류 |
3. (주택자금공제) 주택 판단기준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 여부 판단
- 주택수는 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 세대원) 전원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합계
- 배우자는 따로 살고 있어도(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무조건 배우자 보유 주택은 합산
구분 | 주택 수 판단 |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공동명의(소유)주택 |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 |
분양권, 주택입주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
★ 국민주택규모란?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4. 주택자금공제
▶ 유형별 주거지원제도
구분 | 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금융기관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임차를 위한 전세, 월세보증금 대출금 원금과 이자상환액 |
개인간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 차입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보유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
월세액 세액공제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근로자 본인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도 2021.01.01 이후부터 공제가능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주택취득 전, 후 단계별로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지원제도
주택취득 이전 | 주택취득 이후 | ||
저축 지원단계 | 무주택자 주거지원 단계 | 주택취득 지원단계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관리금상환액 - 월세 세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지원분야 | 청약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전세금, 월세보증금 용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주택담보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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