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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연말정산 보험료 연금 보험 국민연금 종합소득 인적공제 추가공제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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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인적공제 _ 추가공제
4. 인적공제 _ 기본공제
4-1. 소득요건
4-2. 나이요건


1. 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본인부담분)는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공제대상 보험료
국민건강,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명의로 부담하는 보험료

※ "본인부담분"이란 근로자가 부담하는 50%에 해당하는 보험료

Check Point

1) 국제청 제공 건강보험료 자료는 회사에서 납부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회사 납부금액이 기준
2) 근로제공기간 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가능
3) 2023년 중도입사자, 이중근로자의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납부한 건강, 고용보험료 공제 받기

2.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근로자 본인명의의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분 포함)
공적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Check Point

1)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지역연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 가능
2) 근로제공기간 외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도 공제 가능
3) 2023년 중도입사자, 이중근로자의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납부한 연금보험료 공제 받기


3. 인적공제 _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금액에서 공제

구분 공제대상자
소득공제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자
장애인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
부녀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총 급여 41,470,588원)이하인 여성 근로자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2)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남녀불문) 기본공제 신청한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자녀세액 만 8세 이상(2015.12.31 이전 출생)인 자녀, 손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에 대해 공제
출산, 입양자 2023년도에 출생,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4. 인적공제 _ 기본공제

Check Point

1) 임대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서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금액 확인 후 확정신고 진행
※ 꼭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한다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올해 수익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여 반영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초과일 시 수정신고 진행
2) 연금을 받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
3) 양도소득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니 부양가족 신청시 주의
4)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로 받을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학업,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형제자매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가 반드시 필요 !!

기본공제요건 (가족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기본공제

4-1.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소득종류 소득금액요건 충족사례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된 경우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자의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소득)
-일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작물재배업, 농가부업소득 중 과세 제외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연금소득 -공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연금관리공단에서 총 연금액 확인 필수)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 중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1세대 1주택 이외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금액

 

4-2. 나이요건

공제대상자 나이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배우자 제한없음
장애인 제한없음
기초수급자 제한없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2003.01.01. 이후 출생)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위탁아동 만 18세 이하 (2005.01.01. 이후 출생)
(연장 시 만 2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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