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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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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

1. 보험료의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제외한다)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다.

2.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린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생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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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된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이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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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린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린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5.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게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제5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기된다.

⑤ 제3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된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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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된다. 다만, 납입유에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 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한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적립금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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