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과 유지
1. 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린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본다.
4)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적립보험료(기본계약)'와 '보장보험료(특별약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된다. 보험료 = 적립보험료(기본계약) + 보장보험료(특별약관) 적립보험료(기본계약)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보장보험료(특별약관)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2.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한다. |
3)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 및 제2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5)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7)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본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들미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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