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린다.
- 기본보험료
-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본보험료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린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
2.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한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39년 7개월에 가입시 가입시점의 보험나이는 40세, 만 나이는 39세임 |
3. 계약의 세제혜택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네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한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한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부터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X 1.2 / (11-연금수령연차 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 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차년도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 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 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된다.
→ 200만원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에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의 파산 도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린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⑧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이 속하는 다르이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한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5.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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