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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금저축 노후준비 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 Hi1501 55세 노후자금 세제혜택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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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린다.

- 기본보험료
-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본보험료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린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 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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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한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39년 7개월에 가입시 가입시점의 보험나이는 40세, 만 나이는 39세임

노후준비
노후준비

3. 계약의 세제혜택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네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한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한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부터 5년 이후 수령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X 1.2 / (11-연금수령연차 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 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차년도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 나이 기준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 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 나이 기준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한다.
- 계약자의 사망
- 천재,지변
-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된다.
→ 200만원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에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의 파산 도는 개인회생절차개시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린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⑧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계약의 소멸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이 속하는 다르이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한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5.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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