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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노후준비 연금저축손해보험 배당금 지급 계약해지 보험계약대출 현대해상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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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도한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다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린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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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5조9(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이때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는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로 한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꼐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해지할 때까지 적립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가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이내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이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보험료의 받은 기간 표준이율+1%(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지급기일 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1%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연금지급사유발생 전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한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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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9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린다.
-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기본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린다.('증액연금'이라 한다)
-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린다.('가산연금'이라 한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린다.

<사업년도>
 보험회사의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을 알아보기 위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12월말 결산법인 또는 3월말 결산법인 등으로 각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거나,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할 수 있다.

2. 분쟁의 조정

▶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약관의 해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한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을 진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한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 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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