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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Hi1501 연금저축손해보험 현대해상 보험구 청구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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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계약자가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연금지급 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ㅎ는 한 다음과 같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한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한다.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한다.
보험계약
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한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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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를 말한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
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노후준비


2. 보험금의 지급

제3조 기본연금의 지급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ㅏ에 따라 해당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연금지급현태 연금액
정액형 1종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2종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매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3년주기)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체증형(5년주기)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제6조에 정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체증형의 경우 공시이율 변경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정액형 2종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날에 지급받는 금액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포함하여 직전 1년 내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 해당액보다 많거나 작을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5항내지 제7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제3조에 의한 기본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보험료적립금 및 연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공시이율III로 한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로 한다.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이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1.25%인 경우 공시이율이 1%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25%)로 적립된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적립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한다.

제7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기본연금의 지급)의 기본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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