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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금저축 손해보험 Hi1501 노후웰스보험 지급금액 계약자 배당금 50대 60대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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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계약 기본연금 보험료 완납후 연금개시나이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동안 기본연금연액지급
선택
계약
상해
관련
보장
상해사망
후유장해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교통상해
후유상해
(대중교통 이용중)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상해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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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장기요양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장기요양
(1~2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및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장기요양
(1~4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및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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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Q> 회사의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한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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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이율

가. 보험료 구성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된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와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된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보장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나. 적용이율

● 이 보험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3.5%이다.
● 이 보험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연금저축 공시이율III' 이다.
● 이 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입후 경과기간 최저보증이율
5년이하 연단위 복리 2.5%
5년초과 ~ 10년이하 연단위 복리 2.0%
10년초과 연단위 복리 1.25%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험료적립금적용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간다.
적립부분 적용이율(연금저축 공시이율III)란?
적립부분 적용이율(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의미한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501)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이*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에 연동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공시이율III가 변동될 경우 연금 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501)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된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의 기간은 연단위 복리 2.5%, 5년초과 10년이하의기간은 연단위 복리 2.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이다.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조정률을 가감한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80~120% 범위내로 함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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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현대해상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자배당은 보험회사가 정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의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사례1>

유형: 가입초기 환급률 과소 관련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게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례2>

유형 : 적립부분 환급률 불만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음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다.

<사례3>

유형 : 연금액 과소
사례 : A씨는 연금개시시점이 되어 연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연금액보다 낮음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부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여 드리고 있다. 한편 적립부분 적립금은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례4>

유형 : 연금저축 세제 관련
사례 : A씨는 연금수령시에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 유의(참고)사항 : 연금저축손해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이다.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 약관 및 관계법령(소득세법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해당 내용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례5>

유형 : 청약사항과 실제 계약사항 상이
사례 : A씨는 계약 체결 후 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여 불만 제기

*유의(참고)사항 : 고객님께서 청약한 내용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명기된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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