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금자 보호 제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에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게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에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88-56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hi.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층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한다.
3. (기타)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다.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한다.
■ 보험계약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린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 교차모집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9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이다.
■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이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
보험계약은 질병9치매 등0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게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보호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의 경우 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에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fss.or.kr/fss/s1332/s1332Index/sub.do?menuNo=200037
º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º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4.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사례 1>
유형 : 가입초기 환급률 과소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례 2>
유형 : 적립부분 환급률 불만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음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부리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들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다.
<사례 3>
유형 : 연금액 과소
사례 : A씨는 연금개시시점이 되어 연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연금액보다 낮음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부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여 드리고 있다. 한편 적립부분 적립금은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례 4>
유형 : 연금저축 세제 관련
사례 : A씨는 연금수령시에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유의(참고)사항 : 연금저축손해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이다.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 약관 및 관계법령(소득세법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해당 내용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례 5>
유형 : 청약사항과 실제 계약사항 상이
사례 : A씨는 계약 체결 후 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여 불만 제기
*유의(참고)사항 : 고객님께서 청약한 내용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명기된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5. 장기보험 계약자 확인사항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확인' '신용정보활용동의', '알릴의무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부해드린 길라잡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보험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관련서류 | 확인사항 | 취지 | 확인근거 |
상품설명서 | 상품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귀하가 보험설게사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설명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 받기 위한 것이다. | 보험업법 95조의2 |
실손보험에 관한 계약자 확인 |
귀하가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으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셔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보험업법 95조의5 | |
보험계약비 교안내 확인서 |
보험설계사가 귀하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귀하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보험업법 97③2 | |
청약서 | 청약서 내용확인 | 귀하가 청약서상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 상법 638의2① |
피보험자 동의 |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상법 731① | |
자동이체 신청 | 보험료가 귀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12 | |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계약체결용) |
이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15, 17 신용정보법 32 | |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영업목적용) |
이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가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법 15, 17 신용정보법 33 | |
고지의무확인 | 귀하의 건강상태, 직업 등과 관련하여 청약서에 알린 사항이 사실임을 귀하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 상법 651 | |
특별조건부신청서(특정 질병이 있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귀하가 특정 병명 또는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상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 상법 638의2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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