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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해상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감독원 금융계좌 확인 1332 연금저축손해보험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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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 보호 제도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에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게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에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다.

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88-565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hi.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층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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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다.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한다.

■ 보험계약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한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된다.

■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린다. 보험료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다.

■ 교차모집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9고의사고, 허위사고, 허위입원, 진단, 장해,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이다.

노후를 위한 보험

■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이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
 보험계약은 질병9치매 등0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게약자가 본인을 위한(계약자=보호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의 경우 해당 설계사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에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s://www.fss.or.kr/fss/s1332/s1332Index/sub.do?menuNo=200037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º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º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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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사례 1>

유형 : 가입초기 환급률 과소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례 2>

유형 : 적립부분 환급률 불만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음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부리하고 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들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다.

<사례 3>

유형 : 연금액 과소
사례 : A씨는 연금개시시점이 되어 연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연금액보다 낮음에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 연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부분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하여 드리고 있다. 한편 적립부분 적립금은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례 4>

유형 : 연금저축 세제 관련
사례 : A씨는 연금수령시에 과세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
*유의(참고)사항 : 연금저축손해보험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이다.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상품 약관 및 관계법령(소득세법 등)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해당 내용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사례 5>

유형 : 청약사항과 실제 계약사항 상이
사례 : A씨는 계약 체결 후 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여 불만 제기
*유의(참고)사항 : 고객님께서 청약한 내용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명기된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5. 장기보험 계약자 확인사항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확인' '신용정보활용동의', '알릴의무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부해드린 길라잡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보험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란다.

관련서류 확인사항 취지 확인근거
상품설명서 상품설명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귀하가 보험설게사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상품설명서를 통하여 설명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 받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 95조의2
실손보험에 관한
계약자 확인
귀하가 이미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것이 있으면,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셔도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 95조의5
보험계약비
교안내
확인서
보험설계사가 귀하의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에 귀하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 97③2
청약서 청약서 내용확인 귀하가 청약서상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법 638의2①
피보험자 동의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상법 731①
자동이체 신청 보험료가 귀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로 정기적으로 이체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12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계약체결용)
이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5, 17 신용정보법 32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
(영업목적용)
이 계약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가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 15, 17 신용정보법 33
고지의무확인 귀하의 건강상태, 직업 등과 관련하여 청약서에 알린 사항이 사실임을 귀하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상법 651
특별조건부신청서(특정 질병이 있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귀하가 특정 병명 또는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 사실을 기재한 신청서상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상법 638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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