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연금저축 손해보험 노후 웰스보험 가입설계 개인연금 노후준비
목차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2. 해지공제비용
3. 추가 비용 및 수수료
4. 기본 플랜
5.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6.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7. 상품특징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관계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10년 이내(판매보수): 기본보험료의 3% (10,324원) 10년 이내(유지보수): 기본보험료의 2% (6,834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2.9% 납입기간이후: 매월 3,000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0% (0원) |
|
연금수령기간중 |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 연금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상기 공제금액 안내표에서 안내되는 비율(또는 금액)은 기본계약 보험료 중 각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임
2. 해지공제비용(사업비후취상품 포함)
경과기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 이상 |
해지공제금액 (만원) | 90 | 75 | 60 | 45 | 30 | 15 | 0 | 0 |
해지공제비율 | 22.1% | 9.2% | 4.9% | 2.8% | 1.5% | 0.6% | 0.0% | 0.0% |
3.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유지, 관리비용 |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1.5% |
중도인출수수료 |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 중도인출시 | 없음 |
4. 기본 플랜
● 기본사항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2015.06.04. ~ 2045.06.04. | 연금지급방법 | 매월 |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2045.06.05 ~ 2055.06.04. | 연금개시연령 | 만 55세 | 연금지급기간 | 10년 |
● 보험료 사항
보장보험료 | 0월 | 적립보험료 | 340,000원 | 합계보험료 | 340,000원 |
납입기간 | 20년납 | 납입방법 | 1월납 | 수금방법 | 직원수금 |
● 공통 추가정보 사항
→ 이 계약의 보험료는 매응당월 보험계약개시일과 동일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해당일을 납입기일로 정한다. (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말일)
→ 해당 납입기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의 변동 및 계약변경 등이 있을 경우, 예상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보상내역의 지급율은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율표상의 지급율을 말한다.
→ 기본연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린다.
→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및 장기요양담보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보장되며, 기타특약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만 보장된다.
→ 장기요양보장은 연금개시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연금개시나이)년이다.
5.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 내용 |
상품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
연금수령 한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
연금 수령 | 연금수령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중도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
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제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6.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분 | 저축액 납입시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13.2%,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상품특징
● 상품개요
- 금리연동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변동(예금자보호적용대상)
-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개시 전까지 선택/변경이 가능
- 유배당상품으로 회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매년 계약자배당금이 발생하며 연금액에 합산하여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으로 지급
● 공시이율 산출 및 적용
- 산출방식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을 반영하여 산출
- 적용기간 :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 최저보증이율 : 경과기간 5년 이하 2.5%, 5년 초과 10년 이하 2.0%, 10년초과 1.25%
● 적립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공제금액(사업비)을 차감한 보험료
<예시> 주보험 기본보험료 20만원, 가입나이 40세, 연금개시나이 60세, 20년월납
납입보험료 | 1~10년 | 11년도 이후 | |
주계약 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182,907원 | 193,000원 |
사업비 | 17,093원 | 7,000원 |
● 적립액 :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과 회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매년 발생한 계약자 배당금을 계약자배당부리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
● 연금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 해약시 받는 금액으로서 계약 후 임의해약시 적립액에서 해지공제 및 기타소득세부과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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