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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해상 HiLife 연금저축 손해보험 노후 웰스보험 가입설계 개인연금 노후준비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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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연금저축 손해보험 노후 웰스보험 가입설계 개인연금 노후준비

목차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2. 해지공제비용
3. 추가 비용 및 수수료
4. 기본 플랜
5.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6.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7. 상품특징

보험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10년 이내(판매보수): 기본보험료의 3% (10,324원)
10년 이내(유지보수): 기본보험료의 2% (6,834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2.9%
납입기간이후: 매월 3,000원
위험보험료 매월 기본보험료의 0.0%
(0원)
연금수령기간중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 도표 참조

※상기 공제금액 안내표에서 안내되는 비율(또는 금액)은 기본계약 보험료 중 각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임


2. 해지공제비용(사업비후취상품 포함)

경과기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90 75 60 45 30 15 0 0
해지공제비율 22.1% 9.2% 4.9% 2.8% 1.5% 0.6% 0.0% 0.0%

3.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목적 시기 비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중도인출수수료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중도인출시 없음

 

 


4. 기본 플랜

● 기본사항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2015.06.04. ~ 2045.06.04. 연금지급방법 매월 연금지급형태 정액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2045.06.05 ~ 2055.06.04. 연금개시연령 만 55세 연금지급기간 10년

● 보험료 사항

보장보험료 0월 적립보험료 340,000원 합계보험료 340,000원
납입기간 20년납 납입방법 1월납 수금방법 직원수금

● 공통 추가정보 사항

→ 이 계약의 보험료는 매응당월 보험계약개시일과 동일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 해당일을 납입기일로 정한다. (해당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말일)
→ 해당 납입기일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의 변동 및 계약변경 등이 있을 경우, 예상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보상내역의 지급율은 약관의 후유장해 지급율표상의 지급율을 말한다.
→ 기본연금의 지급은 계약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린다.
→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및 장기요양담보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 보장되며, 기타특약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만 보장된다.
→ 장기요양보장은 연금개시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연금개시나이)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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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내용
상품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예시)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수령 한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연금 수령 연금수령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없음
중도해지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저축보험


6.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분 저축액 납입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13.2%,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상품특징

● 상품개요
- 금리연동상품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연금액이 변동(예금자보호적용대상)
-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개시 전까지 선택/변경이 가능
- 유배당상품으로 회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매년 계약자배당금이 발생하며 연금액에 합산하여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으로 지급

● 공시이율 산출 및 적용
- 산출방식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을 반영하여 산출
- 적용기간 : 매월 1일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하며,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적용
- 최저보증이율 : 경과기간 5년 이하 2.5%, 5년 초과 10년 이하 2.0%, 10년초과 1.25%

● 적립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공제금액(사업비)을 차감한 보험료
<예시> 주보험 기본보험료 20만원, 가입나이 40세, 연금개시나이 60세, 20년월납

납입보험료 1~10년 11년도 이후
주계약 보험료 적립순보험료 182,907원 193,000원
사업비 17,093원 7,000원

● 적립액 :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과 회사의 운용수익에 따라 매년 발생한 계약자 배당금을 계약자배당부리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의 합계액

● 연금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

● 해지환급금 : 보험계약 해약시 받는 금액으로서 계약 후 임의해약시 적립액에서 해지공제 및 기타소득세부과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보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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