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점검 고민 장점과 단점... 현재 기준 예상 연금수령액이 가입설계 때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고수님들 봐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입설계서
●가입기준
계약자 | 저입니다. | 상해급수 | 1급 | 납입주기/기간 | 1월납/20년납 |
연금지급방법 | 매월 |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 연금지급기간 | 10년 |
성별 | 남 | 보험나이 | 26세 | 만 나이 | 25세 |
●납입보험료
보장보험료 | 0원 | 적립보험료 | 340,000원 | 합계보험료 | 340,000원 | 적용보험료 | 340,000원 |
●가입연령
만 25세 가입 → 보험료 납입기간 및 거치기간(연금개시전보험기간) → 만 55세 연금개시 → 연금지급기간(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만 65세 만기
●계약사항
기본 계약 |
적립 보험료 |
연금 예시액 |
기본 연금 |
1차년도 | 5차년도 | 10차년도 | 합계 |
1,396,610원 | 1,396,610원 | 1,396,610원 | 167,593,200원 | ||||
340,000원 | 만기시 | 만기시 0원 지급 | 0원 | ||||
합계 | 기본연금+만기시 | 167,593,200원 |
★ 계약할 때에는 위 계약사항과 같이 약 1억6천7백 정도로 설명들었습니다.
물론 배당,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확정은 아니라는 것은 인지했습니다. 현재 기준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보니까, 1억4천 정도로... 약 2600만 가량 감소되었더라구요.
이제 약 9년 조금 넘게 넣고 있는데 앞으로의 예상을 지금과 같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면...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렇게라면 차라리 제가 돈을 굴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조언을 구해봅니다.
▶ 적립부리이율 : 연금저축공시이율III (2015년 06월 현재 3.15%)
▶ 상기 연금예시액은 상기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달라질 수 있다.
▶ 상기 연금예시액은 연금지급방법에 따른 매회의 지급금액이다.
▶ 향후 배당율 및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증액연금 및 가산연금이 추가 지급될 수도 있다.
증액연금 : 연금지급 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연금 지급방법과 동일하게 지급
가산연금 :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 배당준비금을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
▶ 본 가입설계서는 약관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상품별 보험료 할인 안내
할인구분 | 적용대상 | 할인율 | 신청방법 또는 유의사항 |
전자서명 할인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태블릿 등에서 계약자가 공인된 인증절차를 통해 전자서명한 청약의 경우 | 초회영업보험료의 1.0% ※최고 1,000원 |
. |
※ 상품별 보험료 할인기준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약관내용 등을 참조바라며, 가입설계 내용에 따라 할인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연금지급시기(55세)는 납입기간중에는 언제든 변경가능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 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 실손의료비 담보 | ||||||||
납입 보험료 (원) |
해지환급금 | |||||||||
최저보증 이율 |
적용이율 | |||||||||
표준이율(3.15%) | 표준이율*1.2 (3.15%)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납입 보험료 |
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1,020,000 | 0 | 0% | 0 | 0% | 0 | 0% | |||
6개월 | 2,040,000 | 917,136 | 45% | 920,694 | 45.1% | 920,694 | 45.1% | |||
9개월 | 3,060,000 | 1,909,277 | 62.4% | 1,916,871 | 62.6% | 1,916,871 | 62.6% | |||
1년 | 4,080,000 | 2,907,545 | 71.3% | 2,920,768 | 71.6% | 2,920,768 | 71.6% | |||
3년 | 12,240,000 | 11,109,936 | 90.8% | 11,226,457 | 91.7% | 11,226,457 | 91.7% | |||
5년 | 20,400,000 | 19,712,794 | 96.6% | 20,044,970 | 98.3% | 20,044,970 | 98.3% | |||
7년 | 28,560,000 | 28,490,846 | 99.8% | 29,407,714 | 103.0% | 29,407,714 | 103.0% | |||
10년 | 40,800,000 | 41,855,470 | 102.6% | 44,101,535 | 108.1% | 44,101,535 | 108.1% | |||
15년 | 61,200,000 | 64,987,849 | 106.2% | 72,958,712 | 119.2% | 72,958,712 | 119.2% | |||
20년 | 81,600,000 | 89,603,150 | 109.8% | 106,656,014 | 130.7% | 106,656,014 | 130.7% | |||
30년 | 81,600,000 | 101,017,928 | 123.8% | 144,929,555 | 177.6% | 144,929,555 | 177.6% |
★ 아직 9년 조금 넘었긴 했습니다만, 이보다 더 낮더라구요 환급률이 86%정도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 표준이율 및 표준이율X1.2는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적용한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은 연복리 2.5%, 5년 초과 10년이하의 기간은 연복리 2.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1.25%)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 및 적립부리이율 하락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는다.
●기본 비용 및 수수료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보험 관계 비용 |
계약체결비용 | 매월 | 10년 이내(판매보수) : 기본보험료의 3% (10,324원) 10년 이내(유지보수) : 기본보험료의 2% (6,834원) |
계약관리비용 | 매월 |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2.9% 납입기간이후 : 매월 3,000원 |
|
위험보험료 | 매월 | 기본보험료의 0% (0원) | |
연금수령기간중 비용 |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 연금수령시 | 연금연액의 0.5% |
해지공제 | 해지에 따른 패널티 | 해지시 | 아래 도표 참조 |
※ 상기 공제금액 안내표에서 안내되는 비율(또는 금액)은 기본계약 보험료 중 각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임
● 해지공제비용 (사업비후취상품 포함)
경과기점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7년 이상 |
해지공제금액(만원) | 90 | 75 | 60 | 45 | 30 | 15 | 0 | 0 |
해지공제비율 | 22.1% | 9.2% | 4.9% | 2.8% | 1.5% | 0.6% | 0% | 0% |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분 | 목적 | 시기 | 비용 |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유지, 관리비용 | 납입시 | 추가납입보험료의 1.5% |
중도인출수수료 | 중도인출에 따른 비용 | 중도인출시 | 없음 |
상세 약관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https://baradundo1017.tistory.com/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실손의료보험 계약여부 확인 방법
①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 https://www.knia.or.kr 또는 https://www.klia.or.kr
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보험 계약정보 조회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된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봏머료, 보험료 납입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란다.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계약사항,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료, 보험기간, 해지(만기)환급금 등)은 보험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셔야 한다.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신 후 보험증권과 약관 등을 받으시면 청약서의 내용과 다름이 없는지 또는 누락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한다.
⊙보험료 납입시에는 반ㄴ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란다. 보험료가 납입되지 ㅇ낳은 경우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분할납입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의 압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가입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계약전 알릴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가입한 후에도 청약서 기재사항(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건물의 구조 용도 변경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그 사실을 알려 주셔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린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히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약서상에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과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 지수는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는다.
⊙세제혜택
근로자가 자신, 배우자,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계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중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단, 예상만기환급을 100% 이내의 계약에 한한다.) 연금계좌는 연간 납입보험료의 4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중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 부분과 투자수익 부분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중도해지시, 관련법령에 의거해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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