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Q(Hi2201)
담보명 | 가입금액 | 납기/만기(출생후) | 보장내용 |
기본계약(상해후유장해) | 1억원 | 20년납30세만기 |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X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담보 | 10만원 | 전기납20년만기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 또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또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1.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한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른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한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한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한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험,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한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른다. 다만, 제12조(중도인출금), 제14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5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12조(중도인출금)
<1종(표준형)>
①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하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봏머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한다.
④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한다.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계약자는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다.
[유의사항] |
<보험종목의 세목에 관한 사항 (해지환급금 지급여부에 따라 구분)> 이 계약은 1종(표준형),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다.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4조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1종(표준형)>
①회사는 출생일에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은 태아보장기간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단,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 출생전 자녀(이하 '태아'라 한다)인 계약에 한한다.
②제1항의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 또는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에 의한 보험료의 선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 범위 내에서 출생일 이후 납입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입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회사는 제1항에 의한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종(표준형)>
①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3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②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에 따라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납입중지 이전까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④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
유의사항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중도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한다. |
<2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의사항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에 관한 사항> |
2종(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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