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배당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현대해상은 노후웰스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여 드리는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 계약자배당은 보험회사가 정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의 차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2.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한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3. 상품별 특이사항
- 연금저축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셔야 한다. 단,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한다.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수령
<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 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 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후 |
최소 연금 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 태아보험
● 태아 가입시에는 자녀 출생후 피보험자 변겨통지를 하셔야 하며, 출생한 자녀의 성별이 보험가입시와 다른 경우 성별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셔야 한다.
● 태아 출생 이후의 보험료는 성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저축성상품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르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갱신/부활
●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한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적용요율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물 변동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다.
5. 부부형(가족형) 보험
- 부부형(가족형 포함0 보험계약 가입 후 보험기간 중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종피보험자(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 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6.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다수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택임액의 상기 합게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한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1) 책임보험에서는 사고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용되어 손해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과실은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례가 없는 경우는 법률자문을 통해 과실을 산정한다.
2) 책임보험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상도 되지 않는다. 특히 임차자배상 또는 화재배상에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 암보험에 관한 사항
1) 후유장해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을 경우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주치료병원이나 수술받은 3차 의료기관에서 진단받는 것을 권해드린다.
2) 암직접치료입원일당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요양병원이나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3) 간혹 의사가 진단을 부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최종 진단을 확정한다.
4) 한방병원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증진을 위한 첩약은 보상되지 않는다.
■ 암보험 및 수술에 관한 사항
- 암보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180일, 1년, 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된다.
- 수술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0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 암수술비 보장
- 암수술비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장하며,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아니한다.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를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 보험나이
- 피보험자의 나이는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 피보험자의 나이가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한다.
- 다만,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린다. 그러나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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