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손해보험 노후 웰스보험
목차
1. 보험가입자의 권리, 의무
2.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1. 보험가입자의 권리, 의무
■ 보험계약자의 권리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린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한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타사 보험계약 가입여부 등을 회사가 그 가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한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린다.
보험료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게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보험게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 또는 직무 변경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직업,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사례 예시]
→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게에 손을 다치는 사고 발생
→ B씨는 보험가입 당시 사무직으로 직업을 고지하엿으나, 이 후 농업종사자로 직업을 변경한 후 농기계 운전 중 사고 발생
→ 무직자였던 C씨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에 교통사고 발생
→ 고등학생인 자녀 D에 대해 상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이 후 체육 특기생으로 변경 된 후 상해사고 발생
※ 상기 예시는 직업, 직무급수 변경 여부, 가입 담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재물보험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및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2.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계약의 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랑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게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반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요하다.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적립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변동되며 연금저축공시이율III(2015년 06월 현재 3.15%)이고, 최저보증이율은 경과기간 5년이하 연복리 2.5%, 5년 초과 10년 이하 연복리 2.0%, 10년 초과 연복리 1.25%이다. 동 이율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 해지환급금 관련사항 등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관리비용, 해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계약체결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10년 이상 경과시 제외)될 수 있다.
■ 갱신형 특약에 관한 사항 (만기시 갱신 조건)
- 본 계약에서 가입하신 (노후) 실손의료(갱신형) 관련 보장특약은 1년 단위, (노후)실손의료(갱신형)를 제외한 갱신형 담보는 3/5/10/15년 단위로 갱신되며,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를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갱신형 특약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된다. 기본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되었더라도 갱신형특약은 해당 특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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