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및 구조
● 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웰스보험(Hi1501)는 연금 및 상해, 질병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 상품구조
구분 | 내용 |
상품 형태 | 보장적립구분형 |
보장부분 적용이율 | 3.5%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연금저축 공시이율III |
※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이하의 기간은 연단위 복리 2.5% 5년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은 연단위 복리 2.0%, 10년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이다.
● 연지급형태
구분 | 연금지급형태 | |
정액형 | 1종 | 매년마다 정액(기본연금) |
2종 | 매년마다 정액(기본연금)주) + 만기시 기본연금연액의 200% | |
체증형 | 체증형(매년) | 매년마다 5%씩 체증연금 |
체증형(3년주기) | 매 3년마다 10%씩 체증연금 | |
체증형(5년주기) | 매 5년마다 20%씩 체증연금 |
주)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날에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
2. 문답식 상품해설 (Q&A)
Q) 연금저축손해보험의 불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불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한도는 연간불입액(특별약관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400만원 한도)이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외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해지환급금 - 실제 세액공제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보험료의 누계액과 연금수령액 중 큰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 및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0로 분리과세 된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 불입완료 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주1) 연금재원 평가총액 / (11 - 연금수령연차 주2)) ) X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한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차년도로 보며, 연금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소득세 대상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며,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Q)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손해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린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기의 세제 관련사항은 '15년 4월 현재 세제관련법령에 따른 내용으로 향후 세제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3.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
<기본계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기본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주1)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0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전기납(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0세~(연금개시나이-5)세 |
<선택계약>
구분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상해사망후유장해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주1)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만 15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전기납(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만 15세~(연금개시나이-5)세 | ||
교통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주1) | 5년납, 7년납,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0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전기납(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0세~(연금개시나이-5)세 | ||
장기요양(1등급) 장기요양(1~2등급) 장기요양(1~4등급)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주1), 주2) |
5년납 | - 연금개시나이(55~74세) : 20세~(연금개시나이-5)세 - 연금개시나이(75~80세) : 20세~70세 |
7년납 | - 연금개시나이(55~76세) : 20세~(연금개시나이-7)세 - 연금개시나이(77~80세) : 20세~70세 |
||
10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
20세~(연금개시나이-납입기간)세 | ||
전기납(55세~80세납, 최소5년이상) | - 연금개시나이(55~74세) : 20세~(연금개시나이-5)세 - 연금개시나이(75~80세0 : 20세~70세 |
주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일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계약체결시 설정한 연금개시나이 및 연금지급기간 기준으로 한다.
주2) 장기요양(1등급), 장기요양(1~2등급) 및 장기요양(1~4등급) 보장은 연금개시나이가 76세 이상인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0-연금개시나이)년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 종료일까지
※ 최초가입시 회사가 정하는 인수지침에 의해 가입나이, 건강상태, 과거병력 및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보험료 납입주기
1) 기본보험료 : 월납, 연납
2)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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