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특이사항
1) 보험료 적립금 적용이율
■ 보장부분 적용이율 : 3.3%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연금저축 공시이율 III
단,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2.5%, 가입후 5년초과 10년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2.0%, 가입후 10년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1.25%로 한다.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의 '가. 가입자격제한'의 내용과 같이 적용한다.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정의
-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한다.
-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기본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적립순보험료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를 말한다.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한다.
※ 단,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한다.
4) 연금에 관한 사항
가) 연금개시나이 : 만 55세~ 80세
나) 연금지급기간 : 5년~25년
※ 다만,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함
(1)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전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이상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2)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 연금지급 개시시점 | |||||
50세 이후 | (가입후)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이후 |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9년 이상 | 8년 이상 | 7년 이상 | 6년 이상 | 5년 상 |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다) 기본연금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 | 연금액 | |
정액형 | 1종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2종 |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에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 해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체증형 (매년)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이후 매년마다 5%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체증형 (3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이후 매 3년마다 1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체증형 (5년주기) |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이후 매 5년마다 20%씩 체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
※ 연금저축 공시이율III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되며, 체증형의 경우 연금저축 공시이율III 변경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정액형 2종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마지막날에 지급받는 금액은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포함하여 직전 1년 내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해당년도 기본연금 연액의 200% 해당액보다 많거나 작을 수 있다.
라) 연금지급방법 :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연, 6개월, 3개월, 월 단위로 지급
5) 연금저축손해보험
● 기본계약은 기본계약 순보험료를 연금저축 공시이율III로 적립하며, 이외에 배당금에 의한 증액연금, 가산연금을 더하여 드린다.
● 기본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연간불입액(특약보험료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4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계약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한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한다.
● 그러나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비장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한다.
- 계약자의 사망
- 천재, 지변
-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된다.
→ 200만원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에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연금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계약자의 해외이주
- 계약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 위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해지 또는 계약승계를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 계약자 사망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약이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가) 대상 : 기본보험료 (단, 특약보험료 제외)
나) 신청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 보험료 납입유예의 설정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3회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2)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한다.
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의 유지운용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기본계약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한다.
(2) 특약이 부가된 계약에 대하여 특약 보험료는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특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약은 해지될 수 있다.
마) 보험료납입유예 효과
(1)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보험료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된다.
(2)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3) (1) 및 (2)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 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된다.
(4)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바) 보험료납입유예의 종료
(1)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2)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년 또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라)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약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한다.
(3) 회사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ㅏㄴ내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7) 계약의 부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회사가 가)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마)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라) 다)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된다.
마) 다)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지않은 날로 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보험료 납입주기에 따라 매월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에 보험료 적립금에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한다.
바) 라)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된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다.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 상품의 경우,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선택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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