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도한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다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린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된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한다.
-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5조9(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 이때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는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2.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단위 복리 1.25%로 한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꼐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 및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발생 당시에 차감한 후 공시이율로 해지할 때까지 적립하여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가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른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연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이내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이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초과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의 받은 기간 | 표준이율+1%(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 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연금지급사유발생 전에 청구한 경우,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한다.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한다.
※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9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는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제25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린다.
-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기본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린다.('증액연금'이라 한다)
-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린다.('가산연금'이라 한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린다.
<사업년도> 보험회사의 일정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을 알아보기 위한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으며, 12월말 결산법인 또는 3월말 결산법인 등으로 각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정한다.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거나,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정할 수 있다. |
2. 분쟁의 조정
▶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약관의 해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는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한다. |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을 진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준거법 :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한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 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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