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장애인연금 얼마이고,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확대! 자동차 기준!
1. 2024년 장애인연금 얼마이고,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장애인연금 얼마 지원될까요? 소액 인상됩니다.
기초급여는 최대 11,630원이 인상되어 최대 334,810원이 지원되고 부가급여는 10,000원이 인상되어 적게는 30,000원부터 최대 424,810원이 지원됩니다.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최대 334,810원 11,630원 ↑ |
30,000원~424,810원 10,000원 ↑ |
그런데 기초급여는 뭐고, 부가급여는 뭘까요?? 장애인연금 지원금액 왜 다를까요?
장애인연금 지원금, 조금 복작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모두 똑같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고, 연령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럼, 기초급여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소액 인상되어 2024년에는 최대 334,810원이 지원됩니다.
2023년 | 2024년 |
최대 323,180원 | 최대 334,810원 |
기초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부부가 동시에 장애인연금을 지원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지원/부부동시 20% 감액 |
그런데 장애연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만 65세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급여 즉,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기초급여 ! 만 65세부터 지원되지 않음 ! | ||
장애연금 기초급여 | → |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
그런데!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만 65세 생일 한달 전 부터 신청 ! 생일달까지 꼭 신청!
생일달까지 꼭 ! 신청하여야 누락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59년 5월생인 경우, 만 65세가 되는 24년 5월까지 꼭 신청하셔야 누락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또 뭘까요?
부가급여도 연령에 따라 소득수준(기초수급자/차상위/차상위초과)에 따라 지원급액이 또 다릅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부가급여는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9만원, 주거, 교육, 차상위는 월 8만원, 차상위초과인 경우 3만원 즉,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면 월 3만원이 지원됩니다.
부가급여! 65세 미만! | ||
생계, 의료 | 주거, 교육, 차상위 | 차상위 초과 |
9만원(시설수급자 제외) | 8만원 | 3만원 |
만 65세 이상이라면 ! 부가급여 지원금액이 또 다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24,810원이 지원되고 주거, 교육, 차상위는 월 8만원, 차상위초과인 경우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부가급여! 65세 이상! | ||
생계, 의료 | 주거, 교육, 차상위 | 차상위 초과 |
424,810원(시설수급자 제외) | 8만원 | 5만원 |
장애인연금 전부 얼마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 18~64세 (65세 미만인 경우)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차상위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65세 미만인 경우 생계,의료 수급자는 총 424,810원,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은 총 414,810원 차상위초과인 경우 최대 364,810원이 지원됩니다.
구분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생계, 의료 | 기초연금전환(별도 신청) | 424,810원 | 424,810원 |
주거, 교육, 차상위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50,000원 | 50,000원 |
만 65세 이상이라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424,810원 지원되고, 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은 월 80,000원이 지원, 차상위초과는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3.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확대 ! 자동차 기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 130만원 이하 부부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08만원 이하라면 장애인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확대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30만원 (23년 기준 122만원) |
소득인정액 208만원 (23년 기준 195.2만원) |
자동차 기준도 완화!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장애인연금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년에는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고급자동차에 해당되어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4,000만원을 넘더라도 10년 이상 자동차라면 고급자동차가 아닌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급자동차? 어떤 자동차? | |
2023년 | 2024년 |
3,000cc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
차량가액 4,000만원 (10년 이상 일반재산) |
자동차 기준 때문에 장애인연금이 탈락했다면 올해에는 재신청을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에 또 바뀌는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2024년에는 근로소득 공제금이 9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 |
2023년 | 2024년 |
88만원 | 90만원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전액이 모두 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어떻게 반영될까요?
2024년에는 90만원이 공제되고,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즉 70%만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예를 들면, 150만원 근로소득이 있다면 90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42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어떻게? |
근로소득 - 90만원 - 30% 추가공제, 70%만 반영 |
(150만원-90만원) x 70% = 42만원 |
소득으로 장애인연금 탈락했다면? 올해에는 재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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