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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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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부터 낡은 집 수선까지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1.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 월세를 지원
※(2023년 47% → 2024년 48%)

▶지원대상 _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12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 _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기준 임대료 (2024년, 단위 : 원/월)

임차
가구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주거급여 지급 절차

①신청 _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②소득 및 재산 등 조사 _ 시, 군, 구
③주택조사 _ 한국토지주택공사
④보장결정 _ 시, 군, 구
⑤급여지급 _ 시, 군, 구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주거급여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_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①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 불인정

▶지원내용 및 절차 _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주거급여

▶Q&A

Q1.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1.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Q2.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2.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한다.

◎신청방법
- 방문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적복지센터
- 인터넷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3.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①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②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③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④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2,347,719원 3,003,226원 3,359,099원 이하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자동차(차량가액)
2억 5,500만 원 3,683만 원

▶지원주택

→ 매입임대 :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 :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비용 지원

보증금 _ 보증금 50만 원 기금대출 지원 (전세임대는 선부담)
이사비/생활비 _ 최대 40만 원 실비지원

◎이주비용 신청방법
- 보증금 대출 :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 이사비 지원 : 주민센터 신청

 

 


◎ 주거급여,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 임차급여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근거로 거주지역,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Q2. 주택조사를 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A2.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다.

Q3. 주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맞습니다. 현장 방문조사는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절차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추후 수급자로 선정되시어 2회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가 확인된 경우 수급이 중지된다.

Q4. 주거급여 수급 후 임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지급받은 주거급여 수급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임차료가 연체되는 경우 주거급여 중지의 사유가 된다.

Q5.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이고, 거주지 변경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A5.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을 하고, 이사를 가실 경우 반드시 해당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란다.

Q6. 자가가구 수급자로 선정되면 조사받은 해당년도에 보수공사가 진행되나요?
A6. 아니다. 당해연도 신규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에 주거급여 수급 확정 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원여부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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