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등록하여 돈벌자! 참여효과 3가지 !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26.
728x90
반응형

1.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2. 정기마일리지 안내
3.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4. 사진촬영/제출 방법


1.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효과
-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이하로 운행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참여방법

①차량정보 등록 ②등록 승인 ③주행거리 감축 실천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홈페이지 또는 구청, 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창여가능
※관할 구청, 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④감축 실적 등록 ⑤감축 실적 심사 ⑥마일리지 지급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2. 정기마일리지 안내

●평가주기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
※1년 미만 참여 차량의 마일리지 평가 : 명의이전, 말소 등으로 참여 종료 시 9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마일리지 심사 진행

●사진등록기간
 최초 등록 후 1년 경과되는 연간주행거리 등록일로부터 1개월(30일:법정공휴일, 토, 일요일 포함) 이내
※최초 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등록 불가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구분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인센티브
정기 마일리지 0~10% 미만 0~1천 km 미만 2만 마일리지
10~20% 미만 1~2천 km 미만 3만 마일리지
20~30% 미만 2~3천 km 미만 5만 마일리지
30% 이상 3천 km 이상 7만 마일리지
지속(유지) 마일리지 감축률(량) 0%(km) 미만인 회원이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0,183km)이하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마일리지 지급기준
마일리지 지급기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현재:2022년 기준 10,183km)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회원에 유리한 기준 적용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실적기간 9개월 이상 1년 미만 차량의 참여 종료 시 일할 계산 적용(참여 종료가 아닌 차량 변경 시에는 이전 차량 주행거리 승계)
예) 참여기간이 300일인 경우 70,000÷365×300 = 57,530 마일리지(원단위 절사)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 업로드 일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마일리지 지급 일정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
※ 5월은 계절관리제 평가 일정과 겹쳐 6월로 순연 지급

실적 주행거리 등록일 마일리지 지급일
1.1.~2.28. 3월 20일 이후
3.1.~4.30. 6월 20일 이후
5.1.~6.30. 7월 20일 이후
7.1.~8.31. 9월 20일 이후
9.1.~10.31. 11월 10일 이후
11.1.~12.31. 차년 1월 20일 이후

●감축실적 계산방법

- 감축률(%) 계산방법
%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감축량(km) 계산방법
km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

최초가입 등록 1년 이상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등록 1년 미만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2년차 이후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전년도 실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단, 감축 마일리지 실적이 없는 경우 최초 가입년도의 기준 주행거리)

●기타 안내
-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


3.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

●에코마일리지(승용차)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란?
 매년 12월~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주행거리를 심사 후 마일리지 추가 지급

●지급기준
-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697km 이하로 운행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제공)에 따라 달라짐

●지급 마일리지 : 1만 마일리지

●지급시기 : 5월 중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방법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주행거리 산정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자가 없을 경우 등록일을 사진 촬영일로 적용

●문의 : 다산콜센터(120)


4. 사진촬영/제출 방법

[생활정보]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생활 속 돈벌기 입금확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생활 속 돈벌기 입금확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2. 참여 절차 안내 3. 인센티브 지급기준 4. 자주하는 질문 5. 참여결과 후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cpoint.or.kr)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입니

baradundo1017.tistory.com

[생활정보] - 에코 마일리지 건물 신청하기 계절관리제 eco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에코 마일리지 건물 신청하기 계절관리제 eco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2. 개인회원 참여안내 3. 단체회원 참여안내 4.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

baradundo1017.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