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2. 정기마일리지 안내
3.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4. 사진촬영/제출 방법
1. 에코마일리지(승용차)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참여대상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 소유자
※1인 다차량 등록 가능, 공동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만 가입 가능
●참여효과
- 차량 주행거리 내역 및 탄소배출량 확인 가능
- 차량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마일리지(1마일리지=1원)
- 정기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지속(유지) 마일리지 : 1년 단위로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정기 마일리지 지급 대상 차량 제외)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이하로 운행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참여방법
①차량정보 등록 | ②등록 승인 | ③주행거리 감축 실천 |
에코마일리지(승용차) 차량 등록 후 14일 이내(권고) 주행거리 최초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홈페이지 또는 구청, 주민센터 방문신청(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주행거리 최초등록 심사 후 승인 시 창여가능 ※관할 구청, 주민센터 관리자가 승인처리 |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실천 |
④감축 실적 등록 | ⑤감축 실적 심사 | ⑥마일리지 지급 |
1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주행거리 실적 등록(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불가 사진 : 최초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 평가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2~7만 마일리지 지급 |
2. 정기마일리지 안내
●평가주기
1년 단위로 주행거리 감축실적 심사
※1년 미만 참여 차량의 마일리지 평가 : 명의이전, 말소 등으로 참여 종료 시 9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마일리지 심사 진행
●사진등록기간
최초 등록 후 1년 경과되는 연간주행거리 등록일로부터 1개월(30일:법정공휴일, 토, 일요일 포함) 이내
※최초 등록일로부터 183일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등록 불가
●마일리지 지급기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또는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차등 지급
구분 | 감축률(%) | 또는 | 감축량(km) | → | 인센티브 |
정기 마일리지 | 0~10% 미만 | 0~1천 km 미만 | 2만 마일리지 | ||
10~20% 미만 | 1~2천 km 미만 | 3만 마일리지 | |||
20~30% 미만 | 2~3천 km 미만 | 5만 마일리지 | |||
30% 이상 | 3천 km 이상 | 7만 마일리지 | |||
지속(유지) 마일리지 | 감축률(량) 0%(km) 미만인 회원이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0,183km)이하 운행 시 | → | 1만 마일리지 |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기준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적용(현재:2022년 기준 10,183km)
※감축률(%) 또는 감축량(km) 중 회원에 유리한 기준 적용
※지속(유지) 마일리지는 2023년 7월 정기 평가부터 적용(22년 5월 이후 주행거리)
※실적기간 9개월 이상 1년 미만 차량의 참여 종료 시 일할 계산 적용(참여 종료가 아닌 차량 변경 시에는 이전 차량 주행거리 승계)
예) 참여기간이 300일인 경우 70,000÷365×300 = 57,530 마일리지(원단위 절사)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평가
- 사진 촬영일이 없는 경우 업로드 일자를 사진 촬영일로 간주
- 업로드 일자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평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
●마일리지 지급 일정
매년 홀수 달 평가(이전 2개월 동안 실적 주행거리 등록한 차량 대상) 후 마일리지 지급
※ 5월은 계절관리제 평가 일정과 겹쳐 6월로 순연 지급
실적 주행거리 등록일 | 마일리지 지급일 |
1.1.~2.28. | 3월 20일 이후 |
3.1.~4.30. | 6월 20일 이후 |
5.1.~6.30. | 7월 20일 이후 |
7.1.~8.31. | 9월 20일 이후 |
9.1.~10.31. | 11월 10일 이후 |
11.1.~12.31. | 차년 1월 20일 이후 |
●감축실적 계산방법
- 감축률(%) 계산방법
%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감축량(km) 계산방법
km : 기준 주행거리 - 해당년도 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km) 계산방법
최초가입 | 등록 1년 이상 | 최초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
등록 1년 미만 | 가입일 기준 전년도 교통안전공단 공표 서울시 자동차 평균주행거리 | |
2년차 이후 | 최초 자동차 등록일부터 전년도 실적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연평균 주행거리 (단, 감축 마일리지 실적이 없는 경우 최초 가입년도의 기준 주행거리) |
●기타 안내
- 각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 참여 차량이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등록 혹은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
3.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
●에코마일리지(승용차)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란?
매년 12월~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주행거리를 심사 후 마일리지 추가 지급
●지급기준
- 12월~3월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50%인 1,697km 이하로 운행
*매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변동(교통안전공단 제공)에 따라 달라짐
●지급 마일리지 : 1만 마일리지
●지급시기 : 5월 중
●주행거리 감축실적 계산방법
-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주행거리 산정
※등록한 사진의 촬영일자가 없을 경우 등록일을 사진 촬영일로 적용
●문의 : 다산콜센터(120)
4. 사진촬영/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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