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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생활 속 돈벌기 입금확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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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2. 참여 절차 안내
3. 인센티브 지급기준
4. 자주하는 질문
5. 참여결과 후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cpoint.or.kr)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입니다.

car.cpoint.or.kr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단,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 차량 제외

▶주행거리 단축 _ 대중교통 이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방법
▶친환경 운전 _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운전방법과 운전습관을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운전방법

◎친환경 운전으로 지구를 9해요!

①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경제속도(일반도로 60~80km/h, 고속도로 90~100km/h) 준수
-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
- 불필요한 차로변경은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② 급출발,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 출발 5초 후 시속 20km(1,500rpm) 정도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
- 초당 8.0km/h 이상 가속 또는 초당 14km/h 이상 감속 운행하지 않기
- 평소 도로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관성운전(연료 차단기능 - Fuel cut)을 생활화
*연료 차단기능 : 일정 회전 수 (RPM) 이상에서 가속 페달로부터 발을 떼는 경우로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으며 연료가 더이상 소모되지 않고 관성에 의해 일정거리 동안 차량이 이동함.

③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 엔진예열 최소화(여름:10초 ~ 겨울:30초)
- 신호 대기 시 기어는 드라이브 모드(D)에서 중립모드(N)로 전환
- 장시간 주,정차 시 엔진 정지

④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 에어컨 사용최대 억제(내리막길 On, 오르막길 Off)
- 에어컨 작동 시에는 자동 모드보다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춘 후 On/Off 반복 사용

⑤ 자동차를 가볍게 하기
-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⑥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 출발전 도로 및 기상정보 확인, 목적지까지의 주행 경로 확인 등 교통정보 매체(스마트폰, 네비게이션, 교통방송 등)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운전
- 월요일 오전, 금요일 오후, 주말, 공휴일 등 상습 정체일에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⑦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기
- 최소 1달에 한 번 정기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타이어 공기압,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 등 부품 교환 등) 실시
*에어클리너가 오염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90kg의 CO2가 더 배출되고, 타이어 공기압이 30% 부족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연비가 약 3% 악화, 타이어는 사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연비가 1% 악화됨

⑧ 유사연료,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기 않기
- 유사연료나 정부에서 인증받지 않은 첨가제는 사용금지
*불량휘발유 사용시 CO, HC, NOx 등 오염물질총량이 1km 주행시 16.3% 증가, 연비는 7.4% 감소하고 차량 수명단출,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⑨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하기
- 경차,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차량을 선택한다.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로는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있다.


2. 참여 절차 안내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3.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인센티브 산정 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0초과~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초과~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감축실적 산정 기준

구분 사진형 비고
테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 파일 전송 소수점 2째자리 반올림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km) 일평균 주행거리*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참여 신청시 총 누적주행거리÷(참여 시 총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자동차 최조등록일(중고차 인수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중고차 인수일자, 인수 시 누적주행거리를 적용
확인 주행거리(km) (사업 종료시 차량 누적주행거리)-(사업 참여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감축거리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x 100 소수점 2째자리 올림

4. 자주하는 질문

Q1) 서울시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제'라는 제도를 별도 운영 중이오니, 서울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차량을 변경하였을 경우 제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나요?
A2) 차량이 폐차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년도에는 제도 참여가 취소됩니다. 변경된 차량으로 내년에 다시 신청하여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인센티브는 어떠한 형태로 지급되나요?
A3) 제도 마감 후 주행거리 감축이 확인된 참여자 대상으로 계좌번호를 수집하며, 이때 보내주신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매년 12월경)

Q4) 인센티브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4) 사업참여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여야 하며, 감축에 성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축량 및 감축률 중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인센티브지급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기존 제도 참여자는 다음 해에 자동으로 참여가 되나요?
A5) 기존 제도 참여자가 다음 해 재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내년 참여자 모집기간(매년 2~3월경)에 다시 참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매년 참여 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으 매년 2~3월에 시작되며, 시작되기 약 1주일 전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공지되오니 참고바랍니다.

Q6) 한 대의 차량을 공유하고 여러멍이 운행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6) 공동 소유주 중 한분이 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7) 차량을 두대 이상 소유한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7) 참여자 한 분 당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Q8)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기준은 무엇인가요?
A9)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인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5. 참여결과 후기

참여
3월에 신청하고 계기판 등록
참여
10월에 최종실적 등록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입금
12월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입금 ^^

3월쯤에 신청하고, 10월쯤에 최종등록... 그리고 12월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환경도 생각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ㅎ 지난 연말에 이 돈으로 가족끼리 맛난 음식을 사먹었네요~ ^^ 
탄소포인트제가 있는 한 계속 참여를 해야겠어요~ 

올해에도 우리 함께 신청하여 연말에 돈 받아봅시다~ ^^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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