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에코 마일리지 건물 신청하기 계절관리제 eco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25.
반응형

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2. 개인회원 참여안내
3. 단체회원 참여안내
4.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

에너지정보 등록(에너지 고객번호 등)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 에너지 절감률 평가 →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참여효과
-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률 확인 가능
-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참여대상

개인회원 단체회원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시민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서울시 내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등

●인센티브(1마일리지=1원)

개인회원 단체회원
5%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5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10% 이상 에너지 절감시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지급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개인회원 참여안내

●참여절차

①에코 회원가입 ②에너지정보 등록 ③에너지절약 실천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관할 구청, 주민센터)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 다음 달 ~6개월 단위
④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⑤지급대상 심사 ⑥마일리지 지급
직전 2년 대비 5% 이상 절감 주민등록번호 인증여부, 주민등록지 일치여부 확인 1~5만 마일리지

참여절차

●평가주기 :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

●지급주기

- 정기 마일리지

절감률 인센티브
5%~10% 미만 1만 마일리지
10%~15% 미만 3만 마일리지
15% 이상 5만 마일리지

※온실가스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kWh = 424 gCO2, 수도 1㎥ = 332gCO2, 가스 1㎥ = 2,240gCO2

- 지속(유지)마일리지

절감률 인센티브
2회 연속(1년) 절감 후 0초과~5% 미만 절감 1만 마일리지

※2023년 7~12월 사용량 평가부터 적용
예) 전전회(22년 7~12월 사용량) 5%이상 절감 + 전회(23년 1~6월 사용량) 5% 이상 절감 + 금회(23년 7~12월 사용량) 0 초과~5%미만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필수 확인 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건물)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고객번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 평가대상 기간 내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정보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를 관할구청에서 확인 후 마일리지 확정
- 거주지 변경 시 직접 에코마일리지(건물) 정보(주소지, 에너지 고객번호) 수정 필요
→ 수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주소지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가능,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 에너지 자동등록 단지(E코드)의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 사용 2개월 후부터 확인 가능
예) 2월 사용량이 5월 초에 등록


3. 단체회원 참여안내

●참여방법

①에코 회원가입 ②에너지정보 등록 ③에너지절약 실천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10TOE 미만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도 신청 가능
하절기 6~9월
동절기 12월~3월
④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⑤지급 대상 심사 ⑥마일리지 지급
직전 2년 대비 10%이상 절감 10TOE 우수실천사례 제출
10TOE 미만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10TOE 이상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10TOE 미만 5만 마일리지

●평가주기

평가 대상 기간 결과발표
하절기(6월~9월) 2월경
동절기(12월~3월) 8월경

●지급기준

건물에너지 사용규모 평가항목 및 비중 비고
온실가스 감축률 감축량 우수실천사례
10TOE 이상, 2,000TOE 미만 40 40 20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
10TOE 미만 100 - - 전기고객번호 및 최근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필수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단체회원은 친환경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통해 별도 평가 및 시상(공지사항 참고)
※온실가스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1kWh = 424gCO2, 수도 1㎥=332gCO2, 가스 1㎥=2,240gCO2

●시상규모

건물 에너지 사용 규모 시상금액
최우수 최우수 장려
1,000TOE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TOE이상~1,000TOE 미만 6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TOE이상~200TOE 미만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TOE이상~50TOE 미만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0TOE 미만 5만 마일리지

※예산에 따라 시상 금액 변동 가능
※우수실천사례 제출 및 10%이상 절감하였지만 수상 단체에서 제외된 10TOE 이상 미선정 단체에 마일리지 지급

구분 건물 에너지 사용 규모 인텐티브
미선정 단체 50TOE 10만 마일리지
10TOE이상~50TOE미만 5만 마일리지

●시상금 사용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LED,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
※필요시 지급액의 20% 내에서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미선정 단체 및 10TOE 미만 단체의 인센티브는 별도 사용 제약 없음

●필수 확인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4.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

●에코마일리지(건물)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란?
 매년 12월~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후 마일리지 추가 지급

●평가대상
 에코마일리지(건물)에 참여한 개인회원 중 가구 대표

●참여방법 : 11월30일까지 가입 후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정보 등록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 회원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자동 참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
12월~3월 동안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

●지급 마일리지 : 1만 마일리지

●지급시기 : 8월 이후

●주의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저장
- 6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에코마일리지(건물) 개인회원 평가와는 별개로 12월~3월간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생활정보]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생활 속 돈벌기 입금확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생활 속 돈벌기 입금확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2. 참여 절차 안내 3. 인센티브 지급기준 4. 자주하는 질문 5. 참여결과 후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cpoint.or.kr)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입니

baradundo1017.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