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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코 마일리지 건물 신청하기 계절관리제 eco마일리지 에너지 절감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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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2. 개인회원 참여안내
3. 단체회원 참여안내
4.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

에너지정보 등록(에너지 고객번호 등)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 에너지 절감률 평가 →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참여효과
-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률 확인 가능
-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참여대상

개인회원 단체회원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시민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서울시 내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등

●인센티브(1마일리지=1원)

개인회원 단체회원
5%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5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10% 이상 에너지 절감시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지급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2. 개인회원 참여안내

●참여절차

①에코 회원가입 ②에너지정보 등록 ③에너지절약 실천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관할 구청, 주민센터)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 다음 달 ~6개월 단위
④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⑤지급대상 심사 ⑥마일리지 지급
직전 2년 대비 5% 이상 절감 주민등록번호 인증여부, 주민등록지 일치여부 확인 1~5만 마일리지

참여절차

●평가주기 :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

●지급주기

- 정기 마일리지

절감률 인센티브
5%~10% 미만 1만 마일리지
10%~15% 미만 3만 마일리지
15% 이상 5만 마일리지

※온실가스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kWh = 424 gCO2, 수도 1㎥ = 332gCO2, 가스 1㎥ = 2,240gCO2

- 지속(유지)마일리지

절감률 인센티브
2회 연속(1년) 절감 후 0초과~5% 미만 절감 1만 마일리지

※2023년 7~12월 사용량 평가부터 적용
예) 전전회(22년 7~12월 사용량) 5%이상 절감 + 전회(23년 1~6월 사용량) 5% 이상 절감 + 금회(23년 7~12월 사용량) 0 초과~5%미만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필수 확인 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건물)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고객번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 평가대상 기간 내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정보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를 관할구청에서 확인 후 마일리지 확정
- 거주지 변경 시 직접 에코마일리지(건물) 정보(주소지, 에너지 고객번호) 수정 필요
→ 수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주소지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가능,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 에너지 자동등록 단지(E코드)의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 사용 2개월 후부터 확인 가능
예) 2월 사용량이 5월 초에 등록


3. 단체회원 참여안내

●참여방법

①에코 회원가입 ②에너지정보 등록 ③에너지절약 실천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10TOE 미만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도 신청 가능
하절기 6~9월
동절기 12월~3월
④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⑤지급 대상 심사 ⑥마일리지 지급
직전 2년 대비 10%이상 절감 10TOE 우수실천사례 제출
10TOE 미만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10TOE 이상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10TOE 미만 5만 마일리지

●평가주기

평가 대상 기간 결과발표
하절기(6월~9월) 2월경
동절기(12월~3월) 8월경

●지급기준

건물에너지 사용규모 평가항목 및 비중 비고
온실가스 감축률 감축량 우수실천사례
10TOE 이상, 2,000TOE 미만 40 40 20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
10TOE 미만 100 - - 전기고객번호 및 최근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필수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단체회원은 친환경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통해 별도 평가 및 시상(공지사항 참고)
※온실가스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1kWh = 424gCO2, 수도 1㎥=332gCO2, 가스 1㎥=2,240gCO2

●시상규모

건물 에너지 사용 규모 시상금액
최우수 최우수 장려
1,000TOE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TOE이상~1,000TOE 미만 600만원 500만원 300만원
50TOE이상~200TOE 미만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TOE이상~50TOE 미만 100만원 70만원 50만원
10TOE 미만 5만 마일리지

※예산에 따라 시상 금액 변동 가능
※우수실천사례 제출 및 10%이상 절감하였지만 수상 단체에서 제외된 10TOE 이상 미선정 단체에 마일리지 지급

구분 건물 에너지 사용 규모 인텐티브
미선정 단체 50TOE 10만 마일리지
10TOE이상~50TOE미만 5만 마일리지

●시상금 사용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LED,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
※필요시 지급액의 20% 내에서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미선정 단체 및 10TOE 미만 단체의 인센티브는 별도 사용 제약 없음

●필수 확인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4.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

●에코마일리지(건물)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란?
 매년 12월~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후 마일리지 추가 지급

●평가대상
 에코마일리지(건물)에 참여한 개인회원 중 가구 대표

●참여방법 : 11월30일까지 가입 후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정보 등록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 회원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자동 참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
12월~3월 동안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

●지급 마일리지 : 1만 마일리지

●지급시기 : 8월 이후

●주의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저장
- 6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에코마일리지(건물) 개인회원 평가와는 별개로 12월~3월간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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