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2. 개인회원 참여안내
3. 단체회원 참여안내
4.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1. 에코마일리지(건물)란?
서울시 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한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서비스
에너지정보 등록(에너지 고객번호 등) →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 에너지 절감률 평가 →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참여효과
- 에너지 사용량과 절감률 확인 가능
- 에너지 절감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보호
●참여대상
개인회원 | 단체회원 |
주민등록지상 서울시 거주 시민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서울시 내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등 |
●인센티브(1마일리지=1원)
개인회원 | 단체회원 |
5% 이상 에너지 절감 시 1~5만 마일리지 차등 지급 | 10% 이상 에너지 절감시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지급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2. 개인회원 참여안내
●참여절차
①에코 회원가입 | ②에너지정보 등록 | ③에너지절약 실천 |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관할 구청, 주민센터) |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
등록 다음 달 ~6개월 단위 |
④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 ⑤지급대상 심사 | ⑥마일리지 지급 |
직전 2년 대비 5% 이상 절감 | 주민등록번호 인증여부, 주민등록지 일치여부 확인 | 1~5만 마일리지 |
●평가주기 :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
●지급주기
- 정기 마일리지
절감률 | 인센티브 |
5%~10% 미만 | 1만 마일리지 |
10%~15% 미만 | 3만 마일리지 |
15% 이상 | 5만 마일리지 |
※온실가스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kWh = 424 gCO2, 수도 1㎥ = 332gCO2, 가스 1㎥ = 2,240gCO2
- 지속(유지)마일리지
절감률 | 인센티브 |
2회 연속(1년) 절감 후 0초과~5% 미만 절감 | 1만 마일리지 |
※2023년 7~12월 사용량 평가부터 적용
예) 전전회(22년 7~12월 사용량) 5%이상 절감 + 전회(23년 1~6월 사용량) 5% 이상 절감 + 금회(23년 7~12월 사용량) 0 초과~5%미만 절감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필수 확인 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건물)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고객번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하단의 수정 버튼 클릭
- 평가대상 기간 내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정보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의 일치여부를 관할구청에서 확인 후 마일리지 확정
- 거주지 변경 시 직접 에코마일리지(건물) 정보(주소지, 에너지 고객번호) 수정 필요
→ 수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주소지의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 가능,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 에너지 자동등록 단지(E코드)의 에너지사용량은 에너지 사용 2개월 후부터 확인 가능
예) 2월 사용량이 5월 초에 등록
3. 단체회원 참여안내
●참여방법
①에코 회원가입 | ②에너지정보 등록 | ③에너지절약 실천 |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방문신청 시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서대문구는 방문신청 시 구청만 가능) |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10TOE 미만은 전기 고객번호만으로도 신청 가능 |
하절기 6~9월 동절기 12월~3월 |
④에너지 절감실적 평가 | ⑤지급 대상 심사 | ⑥마일리지 지급 |
직전 2년 대비 10%이상 절감 | 10TOE 우수실천사례 제출 10TOE 미만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
10TOE 이상 건물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10TOE 미만 5만 마일리지 |
●평가주기
평가 대상 기간 | 결과발표 |
하절기(6월~9월) | 2월경 |
동절기(12월~3월) | 8월경 |
●지급기준
건물에너지 사용규모 | 평가항목 및 비중 | 비고 | ||
온실가스 감축률 | 감축량 | 우수실천사례 | ||
10TOE 이상, 2,000TOE 미만 | 40 | 40 | 20 | 전기(필수),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중 2개 이상 등록 |
10TOE 미만 | 100 | - | - | 전기고객번호 및 최근 전기고지서 사본 등록 필수 |
※공공기관 및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 학교, 아파트단체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단체회원은 친환경우수아파트 선발대회를 통해 별도 평가 및 시상(공지사항 참고)
※온실가스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1kWh = 424gCO2, 수도 1㎥=332gCO2, 가스 1㎥=2,240gCO2
●시상규모
건물 에너지 사용 규모 | 시상금액 | ||
최우수 | 최우수 | 장려 | |
1,000TOE | 1,0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200TOE이상~1,000TOE 미만 | 6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50TOE이상~200TOE 미만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10TOE이상~50TOE 미만 | 1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10TOE 미만 | 5만 마일리지 |
※예산에 따라 시상 금액 변동 가능
※우수실천사례 제출 및 10%이상 절감하였지만 수상 단체에서 제외된 10TOE 이상 미선정 단체에 마일리지 지급
구분 | 건물 에너지 사용 규모 | 인텐티브 |
미선정 단체 | 50TOE | 10만 마일리지 |
10TOE이상~50TOE미만 | 5만 마일리지 |
●시상금 사용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LED,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비
※필요시 지급액의 20% 내에서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미선정 단체 및 10TOE 미만 단체의 인센티브는 별도 사용 제약 없음
●필수 확인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오입력으로 인한 소급적용 불가
- 마일리지 유효기간 : 지급일로부터 5년
4.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12~3월(4개월)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
●에코마일리지(건물)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란?
매년 12월~3월(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후 마일리지 추가 지급
●평가대상
에코마일리지(건물)에 참여한 개인회원 중 가구 대표
●참여방법 : 11월30일까지 가입 후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정보 등록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 등록 회원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자동 참여(별도 신청 불필요)
●지급기준
12월~3월 동안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
●지급 마일리지 : 1만 마일리지
●지급시기 : 8월 이후
●주의사항
-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및 주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 마일리지는 가구 대표 1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표 회원인지 확인
- 대표 여부 확인/설정 방법 : 에코마일리지 >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 아파트 중복검사 > 대표신청 체크 > 저장
- 6개월 단위로 평가하는 에코마일리지(건물) 개인회원 평가와는 별개로 12월~3월간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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