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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 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이 혜택 감면 기준 구분 병원비 병원 입원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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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은 과 차이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병원비가 얼마나 감면될까
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아니고 완화 !


1.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과 차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마다 병원비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제도는 2가지가 있다.

●병원비 지원 2가지
-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급여 VS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①병원비 감면 금액   /  ②선정기준   /  ③부양의무자 기준   /  ④병원 이용 방법

▶ 의료급여는 뭘까요?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이다. 각각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같이 지원받을 수도 있다.


그럼,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뭘까요?

<차상위 지원제도>
차상위 본인부담경담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자활

★★더 많은 혜택은?  의료급여 이다 !★★

의료급여 선정되면 병원비가 감면된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1종 2종

장애,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종이 부여되고, 로능력이 가능한 가구는 2종이 부여된다.

모든 의료비가 감면되는 것은 아님 ! 비급여, 선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함.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병원비가 얼마나 감면될까?

구분 비용 중 본인부담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30%
구분 비용 중 본인부담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심, 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시 30일)
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40%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면된다. 질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증, 희귀난치질환이 있는 경우 입원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만성질환이나 만 18세 미만인 경우 외래 진료 시 1,000원, 1,500원만 부담하시면 된다.

의료급여 누가 지원? 2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를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하다.

1인 2인 3인 4인 5인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도 조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지만, 이런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1) 30세 미만 한부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2)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장애인연금, 20세 이하 심한 장애)
3)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을 지원받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4) (2024년부터)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재산 9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


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 ! 가 맞는 표현이다.

▶어떤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될까?
 -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월 834만원) 일반재산 9억 이하

별도가구는 완화된 기준 적용되지 않음, 즉 장애인만 별도로 보장받고 있는 경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받으려는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되고, 중증 희귀난치질환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만 18세 미만인 가구원에게 지원한다.

1인 2인 3인 4인 5인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의료급여와 다르게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조사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그런데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병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르다.

→ <차상위경감>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2단계 진료절차)

→ <의료급여> 3단계 진료 절차 가 되어야 본인부담금이 감면되거나 면제가 된다.

의료급여 선정이 되면 바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의원급, 즉 1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야 2차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차 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대학병원과 같은 3차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분만, 응급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 등이 있는 경우 의뢰서 없이 2차, 3차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이점 !
 사적이전소득을 반영하는 데 차이가 있다. 의료급여는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고 차상위경감은 사적이전소득을 반영하지 않는다.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을 말한다.
의료급여는 이런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된다.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많다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서 중지되거나 탈락될 수 있다. 하지만 차상위경감은 사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사적이전소득으로 의료급여가 탈락되었다면 차상위경감 신청을 검토하시면 된다.
기본재산액도 차이가 있다. 기본재산액은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는 재산가액, 즉 면제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면제되는 재산가액, 즉 기본재산액도 다르다.


<기초의료급여>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의료급여보다 차상위경감제도가 면제되는 재산가액이 더 많다.

최종 정리하자면...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소득만 조사
선정되면 가구원 전체 중증, 희귀, 만성질환, 만 18세 미만
사적이전소득 반영 O 사적이전소득 반영 X
진료 절차 3단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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