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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연금 노후준비 연금 저축 예상 수령액 노후 대비 55세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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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의 장점
3.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1. 주택연금이란

가입요건 초기보증료 보증기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연금지급기한(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①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③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잠깐 !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결정 기준

※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된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된다.

2)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소유권)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신탁등기(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솔계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 주택연금 이용 중 담보설정방식 변경이 가능

3)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주택연금 3종 세트]

일반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 부분 우대형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일반 주택연금 _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상환용 주택연금 _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_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4)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이 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신방식

주택연금 상품종류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를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이다 (대출한도의 5%의 무실점 인출한도 설정)

5) 주택연금 이용 시 비용 등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등이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6)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이다.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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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린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드린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월지급금 누계 + ②수시인출금 + ③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4) 세제혜택

구분 감면내용
가입단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주택 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75% 감면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등록면허세 75% 감면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납세의무 면제
이용단계 소득세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제51조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재산세(본세) 25% 감면
2)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을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3.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단위 : 천원)

연령 주택가격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112 225 338 451 564 677 790 903 1,016 1,129 1,242 1,355
55세 151 302 453 604 756 907 1,058 1,209 1,360 1,512 1,663 1,814
60세 204 409 614 819 1,023 1,228 1,433 1,638 1,843 2,047 2,252 2,457
65세 246 492 739 985 1,232 1,478 1,724 1,971 2,217 2,464 2,710 2,957
70세 300 601 901 1,202 1,503 1,803 2,104 2,405 2,705 3,006 3,307 3,315
75세 373 746 1,120 1,493 1,867 2,240 2,613 2,987 3,360 3,573 3,573 3,573
80세 476 951 1,427 1,903 2,379 2,855 3,331 3,807 3,972 3,972 3,972 3,972

①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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