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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 연금 분할 연금 협의 이혼 연금 수급요건 4가지 청구방법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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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목차
1. 분할연금 제도 안내
2. 분할비율 별도결정 시 유의사항
3. 분할연금 Q&A


1. 분할연금 제도 안내

1)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이다.

2) 수급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①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전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로서 생존 중일 것
③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④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수급개시 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3) 분할연금 지급액

●원칙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

●단,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결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8.6.20. 이후 수급권 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된 기간, 당사자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인정된 기간)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청구방법

①본인방문 :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가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된다.
②우편 및 팩스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된다.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하여 청구 의사를 확인한다.
③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분할연금 청구안내를 받은 대상자(수급요건 충족으로 청구 시기가 도달한 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청구할 수 있다. (로그인 필수)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꼭 문의하시기 바란다.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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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ps.or.kr

5)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서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필요)
-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분할 비율을 별도결정한 경우 추가제출
-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공단서식]
- 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필요서류

6) [혼인 기간,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제출기한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전 혼인 기간, 분할 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만 제출가능)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후 혼인 기간, 분할 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 그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 (1회만 제출가능)
●단, 해외체류, 실종 등 정당한 사유로 90일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제출가능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3항~제5항(2022.1.27. 시행)

7) 청구시기(제척기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다.

8) 선청구 제도

●이혼한 일로부터 3년 이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

●선청구한 때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 선청구를 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2. 분할비율 별도결정 시 유의사항

●연금분할에 대해 별도결정한 경우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비율 등)"이 병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협의서 또는 재판서상 "국민연금", "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한다.
- "A의 국민연금 중 40%를 B에게 분할한다.", "A와 B는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 등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며, "이혼과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등의 추상적 표현은 연금의 분할 비율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요약) :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은 이혼 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 재산에 관하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며,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결정은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소멸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 당사자간 협의 또는 판결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결정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연금액을 양 당사자에게 매월 25일 각각 지급하며, 이러한 원칙을 따르지 않은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 및 처리가 불가능하다.

※분할 비율로 적용할 수 없는 문구 예시
-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다.
-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연금분할에 관한 별도결정은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
- 예시) 월 연금액 100만원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80만원인 경우 80만원 내에서 분할하여야 한다. (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결정한 경우, 이는 당사자간 개인적인 재산분할로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에는 적용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3. 분할연금 Q&A

Q1.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1.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Q2. 분할연금을 받던 중 타인과 재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2. 분할연금은 타인과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Q3. 분할연금을 받던 중 전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자가 사망 시까지 지급된다.

Q4. 여러 번 이혼한 경우에도 각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연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혼하더라도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개의 분할연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Q5.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분할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5. 네,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은 감액 없이 둘 다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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