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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가입 개인연금 차이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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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필요성 가입 개인연금 차이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Q.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A.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어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현재 17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 근로자가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 4월 1일에는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43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250만 명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연금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한다.

 

 

Q.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짐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 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본인인증 필요)
 참고로,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정도이다.
 이 밖에 소득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현재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가능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다.

국민연금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된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된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한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한다.

Q.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름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다. 국민연금 (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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