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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국민연금 대부 수급자 기초연금 사회보장협정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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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부 수급자 기초연금 사회보장협정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08만원)X0.7+기타소득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슴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이다.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적용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일부를 감액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대상 여부, 예상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A.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 실시 전, 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피료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1. 대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
3. 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4. 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 (신규)임차개시일 전, 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3년 3분기 연 3.35% 분기별 변동금리)
6. 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란다.

Q.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

A.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 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하여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첫째, 이중가입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된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023년 1월 기준 총 38개국]

효과 국가명
보험료 면제(10개국) 이란, 영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스위스
가입기간 합산(1개국) 뉴질랜드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27개국)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브라질, 핀란ㄴ드, 퀘벡,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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