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괴롭힘 법률
I.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1.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필요성
- 근로자가 직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는 근로자 자신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 사회 또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
- 종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국가법 질서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보아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조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률문제로 다루기 보다는 사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로 치부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조직 또는 집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 내지 개인이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전환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감수성도 제고되고 있는 상황
- 직장 내 괴롭힘을 입법정책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새롭게 정의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해야 할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
●<비교>'갑질':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갑질의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
II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운영실태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제의 법적 규율
- 종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적용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균등처우 위반, 강제근로 금지, 폭행금지, 징계 등), 근로자참여법(고충처리), 남녀고용평등법(차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 민사법 : 민법상 불법행위(제750, 75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포함), 채무불이행(제390조)을 근거로 행위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형사법 : 형법(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에 의한 형사처벌
- 국가인권위원회법 : 차별 등으로 인한 구제조치 권고
- 참고 _ 민사법적 규율
불법행위 책임 | 가해자, 사용자 | -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권의 침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제751조) - 가해자의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민법 제756조) |
채무 불이행 책임 |
사용자 | -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등 부담 - 사용자가 사전에 안전배려의 무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방지 및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
- 참고 _ 형사법적 규율
폭행 | 형법 제260조 |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 | 형법 제283조 |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강요 | 형법 제324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사용자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 및 조치의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준수의무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동법 제93조 제11호 참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규범 내지 사내 제도 운영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는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사업주에게는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현황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74.1%,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5.9%임.
●있다고 응답한 자 중, 건수별로 보면 1건이 13.3%, 2건이 5.8%, 3~5건이 4.1%, 6~9건이 0.5%, 10건 이상이 2.2%으로 나타남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누가 그 행위의 가해자인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상사(77.6%)가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이 동료 52.1%, 임원 16.6%, 부하직원 13.1%, 사업주 11.6%, 고객 9.3%, 임원,사업주 등의 친인척 2.7%의 순이었음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가장 많았던 것은 폭언(57.9%), 따돌림, 험담(41.7%), 강요(22.0%), 부당인사(19.7%), 차별(19.3%), 업무 미부여(10.4%), 사적 용무지시(9.7%), 감시(6.9%), 폭행(3.9%), 기타(업무과다, 무시, 헛소문 퍼트림, 성희롱)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노, 좌절 등 정신적 어려움"이 43.6%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그 다음이 "근무의욕의 감소" 19.1%, "사회적인 고립감" 14.6%,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 13.8%, "업무성과의 감소" 3.2%, "신고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 무력감" 3.0%,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2.7%의 순임.
6.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해서는 "동료(가해자 외 직원)와 상담" 21.8%, "사내 고충제기 또는 신고" 21.7%,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에 신고" 21.6%, "사직" 13.6%, "외부전문가와 상담" 7.3%, "사내 상담프로그램 이용" 7.0%, "무대응" 3.6%, "전보(직) 요청" 3.3%, 기타로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 한다 등으로 나타남.
*출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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