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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괴롭힘 법률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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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괴롭힘 법률

I.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1.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의 규율 필요성
 - 근로자가 직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는 근로자 자신의 존엄성을 보존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고 사회 또는 타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
- 종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국가법 질서가 개입할 영역이 아니라고 보아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조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법률문제로 다루기 보다는 사적인 인간관계의 문제로 치부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조직 또는 집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 내지 개인이 특정인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현상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 전환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의 감수성도 제고되고 있는 상황
- 직장 내 괴롭힘을 입법정책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2.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새롭게 정의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해야 할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
●<비교>'갑질':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한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갑질의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


II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운영실태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제의 법적 규율
- 종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들이 개별적으로 적용
- 노동관계법 : 근로기준법(균등처우 위반, 강제근로 금지, 폭행금지, 징계 등), 근로자참여법(고충처리), 남녀고용평등법(차별 등),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 민사법 : 민법상 불법행위(제750, 751조, 사용자책임-제756조 포함), 채무불이행(제390조)을 근거로 행위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형사법 : 형법(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에 의한 형사처벌
- 국가인권위원회법 : 차별 등으로 인한 구제조치 권고

- 참고 _ 민사법적 규율

불법행위 책임 가해자, 사용자 -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권의 침해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제751조)
- 가해자의 행위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민법 제756조)
채무
불이행
책임
사용자 -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안전배려의무 등 부담
- 사용자가 사전에 안전배려의 무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방지 및 중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 참고 _ 형사법적 규율

폭행 형법 제260조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 형법 제283조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모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사용자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 및 조치의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준수의무 등 규정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동법 제93조 제11호 참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체규범 내지 사내 제도 운영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서는 정부의 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
●사업주에게는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규정

 

2. 직장 내 괴롭힘 경험 현황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경험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74.1%,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25.9%임.
●있다고 응답한 자 중, 건수별로 보면 1건이 13.3%, 2건이 5.8%, 3~5건이 4.1%, 6~9건이 0.5%, 10건 이상이 2.2%으로 나타남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누가 그 행위의 가해자인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상사(77.6%)가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이 동료 52.1%, 임원 16.6%, 부하직원 13.1%, 사업주 11.6%, 고객 9.3%, 임원,사업주 등의 친인척 2.7%의 순이었음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가장 많았던 것은 폭언(57.9%), 따돌림, 험담(41.7%), 강요(22.0%), 부당인사(19.7%), 차별(19.3%), 업무 미부여(10.4%), 사적 용무지시(9.7%), 감시(6.9%), 폭행(3.9%), 기타(업무과다, 무시, 헛소문 퍼트림, 성희롱)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음.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당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분노, 좌절 등 정신적 어려움"이 43.6%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그 다음이 "근무의욕의 감소" 19.1%, "사회적인 고립감" 14.6%,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 13.8%, "업무성과의 감소" 3.2%, "신고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 무력감" 3.0%,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2.7%의 순임.

6.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해서는 "동료(가해자 외 직원)와 상담" 21.8%, "사내 고충제기 또는 신고" 21.7%,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에 신고" 21.6%, "사직" 13.6%, "외부전문가와 상담" 7.3%, "사내 상담프로그램 이용" 7.0%, "무대응" 3.6%, "전보(직) 요청" 3.3%, 기타로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 한다 등으로 나타남.

*출처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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