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범위 지급제한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 급여수준 | ||
사망일이 2016.11.30.전 | 사망일이 2016.11.30.이후 | 가입기간 | 연금액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다만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 |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 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 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 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2016.11.30. 이후 사망자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기간이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및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는 사망일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이나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및 외국인의 국외거주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족의 범위(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가 있는 자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동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법 제76조)
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가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 사유발생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_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의 경우 2,861,091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
②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령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부터 파양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③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다시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_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_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제3항) _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된다.
①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②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③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④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기가 된 때
⑤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2018.4.25. 이후에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또는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지급정지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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