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_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상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참조)이 된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법 제63조의2) _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평균소득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A값 :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A값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12개월 종사 기준) | |
총급여 | 월급여 |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5만원 미만 | 47,403,254원 초과 | 3,866,938원 초과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100만월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15만원 미만 | 59,034,834원 이상 | 4,919,569원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30만원 미만 | 71,666,413원 이상 | 5,972,201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50만원 미만 | 84,297,992원 이상 | 7,024,832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_(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6,929,571원 이상 | 8,077,464원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_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 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3년의 경우 월2,861,091원) 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3년에 적용되는 값은 2,861,091원이다.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한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①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③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조기노령연금 _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참조)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된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_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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