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연금보험료 연금급여 보험료 금액 보험료율 퇴직금전환금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8. 25.
728x90
반응형

연금보험료 연금급여 보험료 금액 보험료율 퇴직금전환금

◎특징 _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2~5% 단, 2020년 1월 15일 이전에는 3~9%)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이 수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국민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 1월1일 시행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란 _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별도로 운용된다.

-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2020.10.19.부터 신규사업장의 경우 합산고지가 원칙, 신청 시 개별고지)

- 보험료 납부 :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 보험료 체납 : 4대 사회보험료 체납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_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_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여,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_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

- 2022.7.1.부터 2023.6.30.까지 적용할 최저,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원과 553만원임

- 2023.7.1.부터 2024.6.30.까지 적용할 최저, 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원과 590만원임

상한액 하한액 적용기간
2,000,000 70,000 1988.11.~1995.3.
3,600,000 220,000 1995.4.~2007.3.
3,600,000 220,000 2007.4.~2008.3.(근로자)
2007.4.~2008.6.(사용자)
3,600,000 220,000 2008.4.~2009.6.(근로자)
2008.7~2009.6.(사용자)
3,600,000 230,000 2009.7.~2010.6.
3,750,000 230,000 2010.7.~2011.6.
3,890,000 240,000 2012.7.~2013.6.
3,980,000 250,000 2013.7.~2014.6.
4,080,000 260,000 2014.7.~2015.6.
4,210,000 270,000 2015.7.~2016.6.
4,340,000 280,000 2016.7.~2017.6.
4,490,000 290,000 2017.7.~2018.6.
4,680,000 300,000 2018.7.~2019.6.
4,860,000 310,000 2019.7.~2020.6.
5,030,000 320,000 2020.7.~2021.6.
5,240,000 330,000 2021.7.~2022.6.
5,530,000 350,000 2022.7.~2023.6.
5,900,000 370,000 2023.7.~2024.6.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_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여,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가입기간중에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단,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음.

-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 번 산청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퇴직금전환금이란?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로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전체 연금보험료의 1/3(3%)을 충당하였으나 법개정으로 1999년 4월부터 폐지되었다. 연금보험료로 납부된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되직시에는 전체 퇴직금 중에서 퇴직금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러한 퇴직금전환금은 연금기금에 편입되어 연금지급준비금으로 활용되므로 이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_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기한

▶납부기한 _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_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 고지서가 지사로 반송된 후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송달된 경우

- 주소, 성명이 달라 고지서 발송이 누락되는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가 지연송달 또는 미송달 되어 연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납부의무자(예금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출금이 안되거나 과오출금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_ 가입자(사용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달 고지시 반영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