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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특례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종합소득 고용보험 두리누리 4대보험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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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특례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종합소득 고용보험 두리누리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제도개요 _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율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 확인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율은 20%이며 2014.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한다.

▷시행시기 _ 2014.1.1

▷신청대상 _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이상 하락,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x100(%)≥±20%

▷적용기간 _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이다.

예시) 신청일(2023.1.17), 적용기간(2023.2~2024.6)

▷신청 절차 _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및 근로자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후 정산 _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에 정산한다.

연금


◎연금보험료지원

▶제도개요 _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9.9. 발표되었으며, 2012.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_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2023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가. 사업장 규모 판단(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

1) 가동중사업장(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이어야 함   /   만약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다르이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신규사업장(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_ 성립신고일(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

- 만약,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면 된다고 했다.

3)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시 예외 _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육아기단축시간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시 또는 지원 중 규모 판단에서 제외(2018.1.1이후)

나.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요건 _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20023년 기준)인 근로자

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1) 재산 및 소득의 범위

-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출불,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종합소득

2) 재산 및 소득의 수준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미만   /   -종합소득 : 종합소득의 합이 연 4,300만원 미만(2023년 기준)

3) 적용방법 : 지원신청 및 계속지원여부 판단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적용

 

 

라. 지원제외대상

1) 사업장 지원제외 _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점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점죄수사처   /   (라)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보험료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당해연도 중 재신청 불가)

2) 근로자 지원제외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기준(2023년 260만원 미만) 미충족 _ 다만 전년도 새로 취득한 가입자의 경우 2023.7월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환수(110% 초과금액: '22년은 253만원,'23년은 286만원으로 구분 적용)

-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016.11.30) _ 재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합이 연4,300만원 이상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일용 근로소득 합계액

※기타 유의사항 _ 입사시 소득을 추소 신고하여 지원받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임에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음에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지원수준 및 방법 _ 지원수준(지원대상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각각 지원)

적용기간 지원소득 지원수준
2012.2월~12월 35만원이상 125만원미만 105만원 미만은 1/2지원, 105만원 이상은 1/3지원
2013.1월~3월 130만원 미만 110만원 미만 1/2지원, 110만원 이상 1/3지원
2013.4월~12월 130만원 미만 1/2지원(소득에 따른 차등 폐지)
2014년 135만원 미만 1/2지원
2015년 140만원 미만 1/2지원
2016년~2017년 14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60%, 기존가입자40% 지원
2018년 19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90% 또는 80%, 기존가입자 40%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90%, 5인이상 사업장 80%
2019년 210만원 미만 2018년도와 동일
2020년 215만원 미만 긴규가입자 90% 또는 80%, 기존가입자30%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90%,5인이상 사업장 80%
2021년 220만원 미만 규모구분 없이 신규가입자 90%(기존가입자 지원 중단)
2022년 230만원 미만
2023년 26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인정기준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자 _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이력 제외하고 판단

 

-지원금 산정예시 : 월소득 200만원(연금보험료 180,000원)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구분 월보험료 사용자 근로자
부담금   /   지원금 기여금   /   지원금
미지원 근로자 180,000 90,000   /   0 90,000   /   0
신규가입 근로자
(80% 지원의 경우)
180,000 18,000   /   72,000 18,000   /   72,000

나.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지원방법 : 신청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하되, 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다음달 10일경)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

- 지원기간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하되,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푱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신청월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 1월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기간 상한 : 근로자별 36개월('18.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기존+신규)을 합산하여 산정) _ 기존가입자(30% 지원받는 자)는 '20.12.31일까지만 지원(20.11월분 납부기한내 완납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1년부터는 지원중단)

- 보험료 미지원 _ 납기 후 완납 또는 미납   /   폐업, 일시적 부과보험료 미발생으로 지원사업장이 다음달(=공제받을 월)에 부과될 당원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가. 사용자의 신청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 제출

- 신규성립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나. 신청채널 _ 방문(우편), FAX, 4대포털, EDI(KT,WEB)

▶연금보험료지원 환수

가. 환수사유

환수사유 환수금액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지원 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지원제외신청 가능) _ 다만, 다음연도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7.1)전까지 가입자 지원제외 신청 시 110% 초과 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분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나. 환수고지 및 납부방법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납부방법 : OCR장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일회성가상계좌(국민, 농협), 고정가상계좌(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용카드(비씨, 국민, 외환, 삼성, 신한, 전북은행비자, 롯데, 현대, 씨티, 하나,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NH, 광주은행)

- 납부기한 : 다음 달 10일(연금보험료 납부기한과 동일)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지원

▶제도개요 _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2021.6.15 공포되었으며, 2022.6.16.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_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로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 (2023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요건 _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2023년 기준)인 근로자

 

나.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1) 재산 및 소득의 범위 _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종합소득

2) 재산 및 소득의 수준 _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미만   /   종합소득 : 종합소득의 합이 연 4,300만원 미만(2023년 기준)

두리누리 지원 제도와 비교

구분 두리누리 가사근로자
사업장 규모 10인 미만 규모제한 없음(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사업장 범위 법인, 개인 법인
소득상한액 260만원 좌동
지원 제한 재산 6억원,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좌동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제한없음(신규가입자, 기가입자)
지원 수준 고용보험, 국민연금 80%지원 좌동
지원기간 '18.1월 이후 최대 36개월 '22.6월 이후 최대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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