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특례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종합소득 고용보험 두리누리 4대보험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제도개요 _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율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 확인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율은 20%이며 2014.1.1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한다.
▷시행시기 _ 2014.1.1
▷신청대상 _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이상 하락, 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x100(%)≥±20%
▷적용기간 _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이다.
예시) 신청일(2023.1.17), 적용기간(2023.2~2024.6)
▷신청 절차 _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및 근로자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후 정산 _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는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에 정산한다.
◎연금보험료지원
▶제도개요 _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9.9. 발표되었으며, 2012.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_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2023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가. 사업장 규모 판단(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
1) 가동중사업장(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이어야 함 / 만약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다르이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신규사업장(사업장 적용일이 당해연도)
-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보험료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_ 성립신고일(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적용일이 당해연도 내에서 소급된 신규 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요건 충족시
- 만약,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전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면 된다고 했다.
3) 사업장 근로자수 산정시 예외 _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육아기단축시간근로자는 보험료 지원 신청 시 또는 지원 중 규모 판단에서 제외(2018.1.1이후)
나.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요건 _ 위 사업장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20023년 기준)인 근로자
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1) 재산 및 소득의 범위
-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출불,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종합소득
2) 재산 및 소득의 수준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미만 / -종합소득 : 종합소득의 합이 연 4,300만원 미만(2023년 기준)
3) 적용방법 : 지원신청 및 계속지원여부 판단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적용
라. 지원제외대상
1) 사업장 지원제외 _ 사업장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다)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점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점죄수사처 / (라)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보험료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당해연도 중 재신청 불가)
2) 근로자 지원제외
- 근로자 기준소득월액 기준(2023년 260만원 미만) 미충족 _ 다만 전년도 새로 취득한 가입자의 경우 2023.7월 정기결정 기준소득월액이 고시소득 상한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기 지원금 전액 환수(110% 초과금액: '22년은 253만원,'23년은 286만원으로 구분 적용)
-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016.11.30) _ 재산: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 종합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합이 연4,300만원 이상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일용 근로소득 합계액
※기타 유의사항 _ 입사시 소득을 추소 신고하여 지원받거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임에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 지원액이 전액 환수될 수 있음,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받음에도 신청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지원수준 및 방법 _ 지원수준(지원대상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각각 지원)
적용기간 | 지원소득 | 지원수준 |
2012.2월~12월 | 35만원이상 125만원미만 | 105만원 미만은 1/2지원, 105만원 이상은 1/3지원 |
2013.1월~3월 | 130만원 미만 | 110만원 미만 1/2지원, 110만원 이상 1/3지원 |
2013.4월~12월 | 130만원 미만 | 1/2지원(소득에 따른 차등 폐지) |
2014년 | 135만원 미만 | 1/2지원 |
2015년 | 140만원 미만 | 1/2지원 |
2016년~2017년 | 14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60%, 기존가입자40% 지원 |
2018년 | 19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90% 또는 80%, 기존가입자 40%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90%, 5인이상 사업장 80% |
2019년 | 210만원 미만 | 2018년도와 동일 |
2020년 | 215만원 미만 | 긴규가입자 90% 또는 80%, 기존가입자30%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90%,5인이상 사업장 80% |
2021년 | 220만원 미만 | 규모구분 없이 신규가입자 90%(기존가입자 지원 중단) |
2022년 | 230만원 미만 | |
2023년 | 26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인정기준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자 _ 단, 지원신청 해당 사업장의 가입이력 제외하고 판단
-지원금 산정예시 : 월소득 200만원(연금보험료 180,000원)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구분 | 월보험료 | 사용자 | 근로자 |
부담금 / 지원금 | 기여금 / 지원금 | ||
미지원 근로자 | 180,000 | 90,000 / 0 | 90,000 / 0 |
신규가입 근로자 (80% 지원의 경우) |
180,000 | 18,000 / 72,000 | 18,000 / 72,000 |
나.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지원방법 : 신청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하되, 해당월분 보험료를 납기내 완납시(다음달 10일경)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
- 지원기간 :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하되,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푱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음
●신청월에 해당하는 다음 연도 1월말 기준 근로자수 10명 미만 요건은 당연히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의 지원기간 상한 : 근로자별 36개월('18.1월 이후 지원받은 기간(기존+신규)을 합산하여 산정) _ 기존가입자(30% 지원받는 자)는 '20.12.31일까지만 지원(20.11월분 납부기한내 완납시 '20.12월 보험료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21년부터는 지원중단)
- 보험료 미지원 _ 납기 후 완납 또는 미납 / 폐업, 일시적 부과보험료 미발생으로 지원사업장이 다음달(=공제받을 월)에 부과될 당원분 보험료가 없는 경우
▶ 신청방법
가. 사용자의 신청
-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 제출
- 신규성립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에 신청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
*전자신고(신청) : http://www.4insure.or.kr
*서면신고(신청)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나. 신청채널 _ 방문(우편), FAX, 4대포털, EDI(KT,WEB)
▶연금보험료지원 환수
가. 환수사유
환수사유 | 환수금액 |
지원 신청 당시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
지원 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지원제외신청 가능) _ 다만, 다음연도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7.1)전까지 가입자 지원제외 신청 시 110% 초과 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분부터 지원받은 금액 환수 |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 |
나. 환수고지 및 납부방법
- 납부의무자 : 사용자
- 납부방법 : OCR장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일회성가상계좌(국민, 농협), 고정가상계좌(농협, 우리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용카드(비씨, 국민, 외환, 삼성, 신한, 전북은행비자, 롯데, 현대, 씨티, 하나, 제주은행, 수협중앙회, NH, 광주은행)
- 납부기한 : 다음 달 10일(연금보험료 납부기한과 동일)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지원
▶제도개요 _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 2021.6.15 공포되었으며, 2022.6.16.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_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로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 (2023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요건 _ 국민연금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260만원 미만(2023년 기준)인 근로자
나. 지원대상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요건
1) 재산 및 소득의 범위 _ 재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 종합소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종합소득
2) 재산 및 소득의 수준 _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미만 / 종합소득 : 종합소득의 합이 연 4,300만원 미만(2023년 기준)
두리누리 지원 제도와 비교
구분 | 두리누리 | 가사근로자 |
사업장 규모 | 10인 미만 | 규모제한 없음(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
사업장 범위 | 법인, 개인 | 법인 |
소득상한액 | 260만원 | 좌동 |
지원 제한 | 재산 6억원,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좌동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제한없음(신규가입자, 기가입자) |
지원 수준 | 고용보험, 국민연금 80%지원 | 좌동 |
지원기간 | '18.1월 이후 최대 36개월 | '22.6월 이후 최대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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