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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 정정신고 분리적용 통폐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신고방법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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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 내용변경 정정신고 분리적용 통폐합 신설합병 흡수합병 신고방법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시행규칙 제14조)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_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전화번호, 주소)을 말한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한다.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_ 내용변경 또는 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내용정정도 함께 쓴다.)

2) 필요시 사업장 내용의 견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등)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을 신고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필요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경미한 항목이거나 공단에서 공적자료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연금

■ 변경(정정)항목

- 사업장 : 명칭(상호), 소재지(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사용자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 입증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벊, 팩스번호, 우편번호, 사업장 홈페이지 주소, 사업장 이메일 주소 등 (입증서류 불필요)

※개인사업장의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등 권리, 의무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내용변경으로 처리할 수 없다.(개인사업장은 탈퇴 신고하고, 사용자가 변경된 사업장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사업장은 신규 가입 신고하여야 함)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하다.

 

 


◎사업장의 분리적용

▶분리적용이란 _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 업무를 신속,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분리적용 대상 _ 분리적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다.

1)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권리의무 주체 동일)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2)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경이 서로 다른 사업장

▶신청자 _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기한 _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때

▶신청방법 _ 분리적용 신고는 아래의 가입유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된다.

1) 본점 및 지점이 모두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신규 가입 신고하되,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에 분리적용 해당 여부 체크 및 본점(모사업장) 내역 기재

-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

- 본,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법인등기부 등본 등)

2) 본점은 이미 가입되어 있고, 지점을 신규가입하려는 경우

-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 : 분리적용 내역 등 기재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 본 지점 간에 전 출입하는 가입자는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

- 본,지점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법인등기부 등본 등)

3) 본점 및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분리적용 할 해당 지점만 추가로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1부(본,지점 간 전 출입이 있는 경우)

- 본,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법인등기부 등본 등)

▶분리적용 사업장간의 가입자 전출입 신고 _ 분리적용 된 본,지점 간 가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전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통폐합

사업장의 통폐합이란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1개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신고대상 _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국민연금업무를 실제로 하게 될 사업장

2) 탈퇴대상 사업장

▶신고자 _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사용자

▶신고방법

1) 신설합병의 경우

- 신설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신고

- 해산(폐업)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2) 흡수합병의 경우

-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되 취득 유형부호를 "9.전입"으로 하여 신고

-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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