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결정 EDI
◎사업장의 탈퇴 _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대상
-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 -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_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_ 사업장 탈퇴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 2)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휴,폐업일이 사실상의 휴,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 할 수 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취득 시에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해에 적용할 보험료를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된 소득월액은 당해 연도 7월부터 그 다음 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당해 연도의 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_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_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된다.
▶신고대상 _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한다.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시면 된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 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_ 소득총액신고서에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기간을 기재, 날인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EDI에 의한 신고 및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모바일 및 QR웹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1)전산매체에 의한 신고 : 공단에서 처리 가능한 사양으로 작성한 뒤 디스켓, CD 등 이동식 저장매체로 지사에 제출하시면 된다.
2) EDI에 의한 신고 : EDI에 가입된 사업장은 EDI로도 신고하실 수 있다.
3)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 의한 신고 : 신고대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다.
4) 모바일에 의한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다.
5)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_ 사업장에서 신고한 소득(총)액을 해당 사업장의 종사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예시) 근무기간이 2022.1.1~2022.12.31(365일)이고, 소득총액이 20,000,000원일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 20,000,000원÷365×30=1,643,000원(천원 미만 절사)
▶정기결정 소득의 적용기간 _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신고 대상 소득 _ 신고대상 소득은 당해 사업장에서 전년도 근무기간 중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현 사업장의 16번 급여합계액과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 비과세,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소득 명세서상 11번 소득금액(총 수입금액-필요경비)이다.
▶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3조)
1) 근로자의 경우 _ 국민연금법상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을 뺀 소득을 말한다.
2)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_ 농업, 임업, 어업소득 및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중간정산 퇴직금, 연봉제 시행으로 지급되는 퇴직금 상당액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008.1.1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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