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8. 15.
반응형

NPS 국민연금 가입 신고 가입유형 연금보험 건강보험 신고기한 노후준비

가입유형(법 제7조)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진다.

연금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한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한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다.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견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임의가입자 (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 (법 제13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월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된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

▶사업장의 가입 (시행령 제19조)

-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가입대상을 점차확대하여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다.

 

-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미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범인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임원 포함)를 말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가입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따.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한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22.1.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에 소득기준이 추가되었다.


- 신고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 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상이연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3) 기초수급자(2016.1.1 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만 해당)중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4)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며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임(2022.1.1. 시행)

가.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5)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6)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 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7)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2010.9.1)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자으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다.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한다.

☆사용자 (법 제3조제1항제2호)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근로자 (법 제3조제1항제1호)

근로자는 작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관계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그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의무자 _ 사업장 사용자

- 신고기한 _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다. 당연적용사업장 가입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바로가기


-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향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