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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가입대상 취득 상실신고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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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노후준비 가입대상 취득 상실신고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 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젹용기준(2022.1.1. 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유의사항)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다.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한다.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신고사항 _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취득 및 상실신고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_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_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및 4대보험 기관의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다.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하다.

▷신고서류

①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_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_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된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취득시기 _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②상실시기 _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취득시 소득결정 _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①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③앞의 ①,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당시 지급이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구분 포함해야 하는 소득 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기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비과세소득(월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 소득월액 산정 방법 : 입사(복직) 시점에 따른 근로자간 신고 소득월액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사(복직) 당시 약정되어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1년치 소득총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① 보험료의 납부기간 :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된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

예1) 가입자가 4월 14일 입사 후 6월 22일 퇴사한 경우 _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5월 분 및 상실월인 6월분 보험료 납부

예2)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_ 3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예3) 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인 자가 3월 2일~31일 사이에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_ 3월분은 지역가입자 개인이 납부, 사업장에서는 4월분부터 납부

예4)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 가입중인 자가 3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_ 4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②같은 달에 취득과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동월 취득 상실자) _ 상실 후 같은 달에 취득하는 경우에 그 달의 보험료는 상실한 사업장 또는 상실한 가입종별에서 납부한다.

*A사업장에서 상실한 뒤 같은 달 B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상실월은 A 사업장에서 납부

예) A사업장에 3월8일 퇴사 후 B사업장에 3월20일 입사한 경우 _ 3월분 보험료는 A사업장에서 납부하고, B사업장은 4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A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 상실월은 A사업장에서 납부

예) 7월5일 A사업장에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_ 7월분 보험료는 A사업장에서 납부하고, 8월분 보험료부터는 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다른 가입종별로 가입 중 A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 다른 가입종별에서 납부

예)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납부하던 중 7월 10일 A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_ 7월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였던 가입종별에서 납부하므로 가입자가 납부하고, A사업장은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

③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_ 초일자에 취득하고 당월에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실 수 있다.

예) A사업장에 1월1일 취득하고 취득한 달인 1월20일 상실하게 되는 경우 _ 1월분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음, 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사으이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같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①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2023.7.1.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_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②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2023.7.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_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결정.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_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4.5%를 원천공제한 뒤, 나머비 4.5%를 사용자가 보태어 납부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여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부담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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