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납부예외 납부재개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_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한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된다.
▶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_ 내용변경 : 변겨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_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변경(정정)항목별 입증서류]
변경(정정)항목 | 입증(확인)서류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초)본 등 |
기준소득월액 |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사본, 급여결정증빙서류(급여 미수령자에 한함) |
취득일, 취득사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상실) 확인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고지 산출 내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통지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입증서류, 해외이주 입증서류(이주허가 표시 여권 사본 또는 이주사실 입증서류 등) |
상실일, 상실사유 | |
특수직종근로자 해당 여부 | 광원: 임금대장 등 갱내근무 여부 입증서 부원: 선원수첩 또는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
납부예외(재개)일, 납부예외사유, 납부재개예정일 | 휴직복직관계 인사발령서 사본, 입영통지서 또는 의사진단서 사본, 기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_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납부예외 중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염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_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 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납부예외 신청 대상 _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 해, 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22.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적용기준]
구분 | 2011.6.6. 이전 (개정 전) | 2011.6.7.이후 (개정 후) |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좌동 |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로자 제외이나, 사용자에는 해당되므로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고 납부예외 처리(단, 대표이사 1인만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장 탈퇴처리) | 근로자 및 사용자에서 제외이므로 사업장가입자에서 자격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 |
(예시) A사업장의대표이사가 2011.5.1.로 무보수임을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하는 경우 2011.6.6.까지 납부예외 기간이며, 2011.6.7.로 상실 대상임
- 무급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②납부재개 신고 대상 _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신청(신고)의무자 _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신고)기한 _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신고)방법 _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다.
●납부예외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01]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및 [21]산재요양 사유에 한함) 및 EDI는 납부예외 가능(단, 무급근로자 및 노조전임자인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함)
●납부재개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 및 EDI는 납부재개 신청 가능
①납부예외신청 _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②납부재개신고 _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변경(정정)항목 | 입증서류 |
휴직 |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
병역의무 수행 | 불필요 |
노조전임자 | 노조전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노조전임 대상자 명부 등 |
무급 근로자 |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
▶납부예외기간 _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된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된다.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다.
①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②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_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한다. /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한다.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_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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