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 국고보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_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다.
*국고보조금이란? _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 _ 납부예외 신청 대상 /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액 _ 2023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초과의 경우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최대 지원월액이 2023년부터는 46,350원으로 상향되었다.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2022년) 지원월액 | (2023년)지원월액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45,000원 |
1,030,000원 | 92,700원 | 45,000원 | 46,35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5,000원 | 46,350원 |
●지원중단 _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된다.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어업에 종사하신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임계) 가입자 내용 변경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된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적근거 _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_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_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가지 지원된다.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단, 실업크레딧(법령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 및 신청 방법 _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본인 신청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사자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금액 _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 (지원월액) |
970,000원 | 87,300원 | 43,650원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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