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특징 종류 산정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안심통장 급여조정
◎급여의 특징
▶연금액의 실질가치보장(법 제51조 제2항) _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소득보장 _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전성(법 제3조의2) _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다.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법 제58조) _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된다. 해당 금융기관(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SC, KDB산업, 씨티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급여의 종류(법 제49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연금 급여 (매월 지급) | 일시금 급여 | ||
노령연금 |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반환 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사망 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 |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
◎급여의 산정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장애연금의 지급률 : 장애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유족연금의 지급률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부양가족연금액(법 제52조) _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범위 및 부양가족연금액(2023년 1월~2023년 12월분 적용)
- 배우자 : 연283,38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연 188,870원 (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88,870원 (1인당)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년~1956년생 61세, 196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지급기간(법 제54조) _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60세 생일이며(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청구일),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이다.
※노령연금 지급사유발생일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지급일
정기지급 |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2012.5월 지급분부터 적용, 2012.4월 지급분까지는 매월 말일 지급)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예) 2012.5월분 연금 -2012.5.25. 지급 / 2012.8월분 연금 - 2012.8.24. 지급(8월 25일 토요일) |
▶지급방법 _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된다.
◎급여의 조정
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또는 다른 사회보험에 의한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ㅇ느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56조) _ 중복급여의 조정은 동일인에게 2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1개의 급여만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는 지급정지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완화 _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의한 2이상의 급여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함.
①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와 유족연금액의 30%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하지 아니함) _ 2016.11.30. 이후부터 30% 적용(종전 20%)
②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일 경우 선택한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 상당액'을 지급(단, 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 장애연금만 지급함)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및 제 114조) _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①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경우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연금지급이 정지된다.
②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해당 연금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애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장애 또는 유족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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