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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by 그대 곁에 머물다 갑니다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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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1개월마다 5/12% 가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20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12]-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년)=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x연령별 지급룰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적용(50%~10% 감액)
****부양가독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X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연금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https://baradundo1017.tistory.com/entry/%EB%85%B8%EB%A0%B9%EC%97%B0%EA%B8%88-%EC%A2%85%EB%A5%98-%EC%A1%B0%EA%B8%B0%EB%85%B8%EB%A0%B9%EC%97%B0%EA%B8%88-%EB%B6%84%ED%95%A0%EC%97%B0%EA%B8%88

 

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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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청구인 _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_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_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장소 _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_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팬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 절차, 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 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수급권자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청구서 작성
-청구서작성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지사
자격 및 징수확인
*반추납 보험료 납부 등 확인
연금수령(매월 5일) 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사
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 전까지
통지서 수령 <<<<<------------------------------- 본부
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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