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업무처리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구분 | 수급요건 | 급여수준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하단"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참조)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부양가족 연금액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1개월마다 5/12% 가산)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2015.7.29.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월)=[(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12]-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년)=기본연금액X가입기간별 지급률x연령별 지급룰 *가입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최대 50%까지 감액)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적용(50%~10% 감액) ****부양가독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X연령별 지급률+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청구방법
▶청구인 _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한다.
예외 _ ①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_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청구장소 _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청구방법 _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팬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반환일시금)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공단은 업무처리 기준, 절차, 기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국민연금 업무 처리 중 지연, 학연, 혈연 등으로 특혜를 주거나 금품, 향응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자 신고내용은 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수급권자 | 금융기관 | 국민연금공단 |
청구서 작성 -청구서작성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 지사 급여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접수 |
지사 자격 및 징수확인 *반추납 보험료 납부 등 확인 |
||
연금수령(매월 5일) | 금융기관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지사 지급결정 *급여지급 5일 전까지 |
통지서 수령 | <<<<<------------------------------- | 본부 급여지급의뢰 *급여지급 3일전 |
● 처리기간 30일 이내
● 연금지급일 매월 25일 매월 25일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지급제한 예상연금월액표 절차 (25) | 2023.09.02 |
---|---|
장애연금 장애심사규정 장애심사자문 재심사 장애등급 (26) | 2023.09.02 |
노령연금 종류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22) | 2023.08.31 |
연금급여 특징 종류 산정 소비자물가변동률 소득보장제도 국민연금안심통장 급여조정 (25) | 2023.08.25 |
농업인 연금보험 국고보조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지원 (26) | 2023.08.25 |